특허에 대해 중국전리법 제42조의 각종 보상제도(즉, 특허등록기간보상제도(PTA)와 의약품특허존속기간보상제도(PTE))를 적용할 수 있다면, 특허권자는 이들 중 하나의 제도만 선택해야 하는지, 아니면 두 가지 제도를 동시에 이용하고 또한 연장된 기간을 가산할 수 있나요?

특허권자는 이들 두 가지 제도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연장된 기간을 가산할 수 있습니다. PTA와 PTE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로서 특허권자가 PTA와 PTE 두 가지 청구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는 중국특허청은 먼저 PTA의 보상 일수를 정하고 다시 PTE의 보상 일수를 정합니다. 만약 특허권자가 PTA 청구를 제출하지 않고 PTE 청구만 제출했다면 특허청은 PTA의 제출 기간(등록공고일부터 3개월)이 만료된 후 다시 PTE의 보상 일수를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