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5일부터 중국상표국은 하나의 상품류에서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이 10개 이하인 상표등록출원의 기본 수수료를 800위안에서 600위안으로 인하했다.
같은 상품류에서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항목 하나당 가산료는 80위안에서 60위안으로 인하했다.
2015년 10월 15일부터 중국상표국은 하나의 상품류에서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이 10개 이하인 상표등록출원의 기본 수수료를 800위안에서 600위안으로 인하했다.
같은 상품류에서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항목 하나당 가산료는 80위안에서 60위안으로 인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