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12월에 개정된 《심사지침》에는 부분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에 관해서도 일부 개정이 있다. 이번 개정을 토대로, 부분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와 전체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출원서류의 제출 요건에 관하여

(1) 물품의 명칭에 관하여

부분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보호하고자 하는 부분 및 당해 부분이 포함된 전체 물품을 물품의 명칭에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도어”, “핸드폰의 카메라”, “의자 등받이에 조각된 무늬”.

(2) 부분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에 관하여 전체 물품의 투상도를 제출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부분의 내용을 점선과 실선을 결합한 방식 또는 다른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전체 물품의 투상도는 디자인 보호를 요구하는 물품의 부분디자인, 및 전체 물품에서의 당해 부분의 위치와 비율 관계를 명료하게 표시해야 한다.

보호하고자 하는 부분의 내용을 점선과 실선을 결합한 방식으로 표시하는 경우, 실선은 보호하고자 하는 부분을 표시하고, 점선은 그밖의 다른 부분을 표시한다. 보호하고자 하는 부분의 내용은 다른 방식으로 표시할 수도 있으며, 예를 들어 보호할 필요가 없는 부분을 단일 색상의 반투명층으로 가릴 수도 있다. 보호하고자 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 사이에 명확한 분계선이 없는 경우에는, 쇄선으로 분계선을 표시해야 한다.

2. 간략한 설명에 관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부분디자인을 점선과 실선을 결합한 방식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간략한 설명에 보호를 요구하는 부분을 명시해야 한다. 필요 시에는 간략한 설명에 보호를 요구하는 부분과 그밖의 다른 부분 사이의 분계선을 쇄선으로 표시한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 필요 시에는 보호를 요구하는 부분의 용도를 명시해야 하며, 이 용도는 물품의 명칭에서 구현되는 용도와 대응되어야 한다. 설계 요점을 가장 반영할 수 있는 지정된 도면 또는 사진에는 보호를 요구하는 부분디자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부분디자인을 등록하지 않는 상황

(1) 물품에서 상대적으로 독립된 영역을 형성할 수 없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완전한 설계 유닛을 구성할 수 없는 부분디자인. 예컨대, 물컵 손잡이의 하나의 전환선, 임의로 절취한 안경알의 비규칙적인 부분.

(2) 보호하고자 하는 부분디자인이 물품 표면의 모양 또는 모양과 색상이 결합된 설계에 불과한 경우. 예를 들어, 모터사이클 표면의 모양.

4. 병합출원에 관하여 동일 물품에서 연결 관계가 없는 둘 이상의 부분디자인에 대하여, 만일 기능적 또는 설계적으로 연관되어 특정의 시각적 효과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디자인으로서 출원할 수 있다. 예컨대, 안경의 두 안경다리의 설계, 핸드폰의 네 모서리의 설계.

물품의 부분디자인은 한벌 물품의 디자인으로서 출원할 수 없다.

5. 분할출원에 관하여

원출원이 물품의 전체디자인인 경우, 이 중의 일부에 대해 분할출원을 제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하나의 디자인 출원에서 보호를 요구한 부분이 모터사이클의 디자인인 경우, 모터사이클의 부품 또는 모터사이클의 일부분의 디자인에 대해 분할출원을 제출할 수 없다.

원출원이 물품의 부분디자인인 경우, 그 전체 또는 다른 부분의 디자인에 대해 분할출원을 제출할 수 없다.

6. 자진보정에 관하여

출원인이 출원일 이후 2개월을 초과하여 자진보정을 진행하거나 또는 출원인이 의견제출통지서에 대응할 때 보정을 진행하는 경우, 아래 3가지 보정은 수용되지 않는다.

(1) 전체디자인을 부분디자인으로 보정;

(2) 부분디자인을 전체디자인으로 보정;

(3) 동일한 전체 물품 중의 어느 하나의 부분디자인을 다른 부분디자인으로 보정.

7.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에 관한 물품 디자인 설계 요점이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에만 있는 물품 디자인에 대하여, 출원인은 부분디자인 방식으로 출원할 수 있다.

부분디자인 방식은 GUI가 적용된 물품이 투상도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방식을 포함한다.

간력한 설명에는 설계 요점이 GUI 또는 GUI 중의 일부분에만 있음을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