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평심의 전자화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키고 행정과 사법의 효율적인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특허청은 2022.11.1.부터 상표대리기구에서 거절불복심판청구 제출 시 원칙적으로 상표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종이 서류는 더 이상 제출하지 않게 된다.

이의신청, 평심청구, 3년불사용 취소청구에 관한 온라인 제출률을 조속하고도 대폭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상표국은 이의신청, 거절불복심판청구, 무효심판청구 및 3년불사용 취소청구에 관한 온라인 제출과 대응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발표하여, 출원인과 상표대리기구의 현행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