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보호되는 국제등록상표에 대해 ‘연속 3년간 불사용’에 의한 취소청구를 제출하는 경우 3년 기간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답변] 중국 상표법실시조례 제49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거절통보기간 만료일부터 3년 이후에 상표국에 취소청구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절통보기간 만료 시 여전히 거절불복심판청구 또는 이의 신청 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상표국 또는 상표평심위원회에서 행한 등록결정의 확정일부터 만 3년 이후에 상표국에 취소청구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거절통보기간은 국제관청의 ‘통지일’부터 기산됩니다. 원속국이 마드리드 의정서 체결국으로서 중국에 대한 영역 확장을 신청한 경우, 거절통보기간은 통지일부터 18개월입니다. 원속국이 마드리드 협정과 의정서 모두에 가입한 체결국으로서 중국에 대한 영역 확장을 신청한 경우, 거절통보기간은 통지일부터 12개월입니다. 상기 ‘통지일’은 ‘WIPO 국제상표등록상태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Date of recording (date of notification from which the time limit to notify the refusal starts)로 표시됩니다. WIPO 국제상표등록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https://www3.wipo.int/madrid/monitor/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