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리출원에서 발명자 변경의 기간 요건은 무엇이며, 기간을 초과하면 수리되지 않나요?

중국 전리심사지침 제1부 제1장 6.7.2.3의 규정에 따르면, 주로 아래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1. 발명자가 누락되었거나 잘못 기재되어 발명자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출원수리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 초과시 수리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로서 전체 출원인(또는 전리권자) 및 변경 전후의 전체 발명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 서류에는 변경 이유를 명시하고, 변경 후의 발명자가 해당 발명의 실질적 특징에 대해 창조적으로 기여한 전체 인원이라는 확인 진술이 있어야 합니다.

2. 발명자 이름의 표기 오류 또는 중국어 번역명만 정정하는 경우 위 1개월의 기간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며,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로서 발명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진술서 및 본인의 신분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실무에서 “발명자의 기재 오류”와 “이름의 표기 오류”는 쉽게 혼동되며, 전자는 발명자 신원의 변경과 관련되고, 후자는 이름 표기 또는 번역명의 형식적인 정정에만 관련되며, 양자에 적용되는 기간은 서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