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중국 저장성은 특허 379건을 무료 개방허가 대상으로 공개했다. 기업은 허가료를 지불하지 않고 이들 특허를 사용할 수 있었으며, 허가기간은 1년에서 5년까지였다. 이는 중국이 2020년 특허법 개정을 통해 개방허가 제도를 도입한 이후 이루어진 새로운 시도였다.

중국은 2020년 10월 제4차 특허법 개정을 통해 개방허가 제도를 신설했다. 특허권자는 허가료를 미리 공개하고, 제3자는 특허권자에게 통지한 뒤 정해진 허가료를 지불하면 편리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방허가를 장려하기 위해 해당 특허의 연차료를 감면하는 혜택도 제공된다. 저장성이 2021년에 공개한 300여 건의 특허는 허가료까지 면제하여, 관심 있는 기업이 무료로 허가를 받아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무료 특허”는 저장대학교, 저장이공대학교 등 14개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한 것으로, 정보기술, 신소재, 바이오의약 등 다양한 첨단기술 분야를 포함했다. 중국 대학의 특허 사업화율은 오랫동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이 발표한 「2020년 중국 특허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유효 발명특허 산업화율은 34.7%였으며, 기업은 44.9%, 연구기관은 11.3%, 대학은 3.8%였다.

출처: http://finance.people.com.cn/n1/2021/1021/c1004-3225992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