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법전에 규정된 채무 담보 형태는 보증, 저당, 질권설정, 유치와 보증금이 있다. 이 중, 질권설정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자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이전시켜 점유하도록 하거나, 자신의 재산권리를 채권자가 통제하도록 하여, 이 동산 또는 재산권리를 채권의 담보로 하는 것을 가리킨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민법전의 규정에 따라 이 동산 또는 재산권리를 현금화하거나, 또는 이 동산 또는 재산권리를 경매, 변매한 돈으로 우선 변제를 받는 권리를 가진다. 질권설정은 동산 질권설정과 권리 질권설정을 포함한다.
전리권은 권리 질권설정의 목적물 중의 하나이며, 전리권 질권설정은 채권 담보를 구현하기 위해,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자신의 전리권 중의 재산권을 질권으로 설정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질권설정된 전리권 중의 재산권의 변상금을 채권자가 법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는 담보 형태이다.
가. 왜 전리권 질권설정을 하는가 전리권 질권설정에 의한 채무 담보의 일반적인 경우로는 차용 담보, 대출 담보, 공장임대자금 담보 등이 있다. 채무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전리권을 담보로서 질권설정할 수 있다. 채무자는 질권설정자일 수 있고, 제3자도 질권설정자일 수 있으며, 채권자는 질권자이다. 나. 전리권의 질권설정 방법 중국의 《물권법》 제227조에 따르면, 전리권에 대해 질권설정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질권은 관련 주관부처에서 질권설정 등기를 한 시점으로부터 확립된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질권설정 계약의 확정은 전리권 질권의 당연한 확립과 동등하지 않으며, 주관부처에서 질권설정 등기라는 관건적 법률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국에서 전리권의 관련 주관부처는 국가지식산권국(CNIPA)이다. 따라서, 전리권에 대해 질권설정을 하는 경우, 질권설정자와 질권자는 서면계약서를 체결하고 국가지식산권국 전리국을 통해 전리권 질권설정 등기 절차를 밟아야 하며, 전리권의 질권은 전리권 질권설정 등기일부터 확립된다.
여기서 전리권 질권설정 계약은 개별적으로 체결한 질권설정 계약일 수도 있고, 질권설정 조항을 포함한 기본계약일 수도 있다. 이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구술, 전화, 전보 또는 그밖의 다른 형태로 체결된 전리권 질권설정 계약은 효력이 없다.
전리권 질권설정은 무엇때문에 등기한 후에야 질권이 확정되는가? 그 이유는 전리권의 특수성 때문이다. 전리권은 결코 매우 안정적인 권리가 아니며, 연차료 미납, 무효화 등의 원인으로 소멸될 수 있으며, 전리권자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라이선스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이에, 질권설정 계약의 확정은 전리권 질권의 당연한 확립과 동등하지 않다. 질권설정 계약을 등기한 후에야 질권이 확립되며, 질권자는 당해 담보 물권을 토대로 우선 변제를 받는 권리가 형성된다.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양도, 라이선스 등의 형태로 전리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 전리권 질권설정 등기 절차 1. 전리권 질권설정 등기의 청구인 중국 전리법실시세칙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전리권에 대해 질권설정을 하는 경우, 질권설정자와 질권자가 함께 국무원전리행정부처를 통해 질권설정 등기를 해야 한다. 질권설정자는 전리권자여야 하며, 만일 하나의 전리권이 복수 전리권자의 공유 전리권이라면,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권설정자는 전체 전리권자여야 한다.
2. 전리권 질권설정의 담당자 중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그밖의 다른 외국 단체가 전리권 질권설정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설립된 전리대리기구에 위임하여 밟아야 한다. 전리대리기구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한 명의 변리사를 지정하여 관련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3. 전리권 질권설정 등기 청구의 제출 당사자는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전자 서류를 제출하거나, 종이 서류를 우편 또는 창구를 통해 제출함으로써 전리권 질권설정 등기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당사자는 국가지식산권국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질권설정자와 질권자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한 전리권 질권설정 등기 청구서.
(2) 전리권 질권설정 계약서.
(3) 질권설정자와 질권자의 신분증명 또는 당사자가 서명한 관련 약정서.
(4)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 권한이 명시되고 질권설정자와 질권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
(5) 그밖의 다른 구비서류.
위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중국어 번역문 1부를 첨부해야 하고 중국어 번역문을 기준으로 한다. 전리권에 대해 자산평가를 진행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자산평가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바로는, 질권설정 등기 청구서에는 채무 금액과 질권설정 금액을 기재해야 하며, 채무 금액은 기본계약서 중의 채무 금액과 같은 금액을 기재하고, 질권설정 금액은 질권설정 계약서 중의 담보 금액과 같은 금액을 기재해야 하며, 질권설정이 발생한 원인도 간단하게 기재해야 한다.
4. 전리권 질권설정 등기에 대한 심사 국가지식산권국은 당사자가 제출한 질권설정 등기 청구서류를 받으면 이를 수리해야 하며, 서류를 받은 날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5일 내로 심사하여 등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터넷 온라인 형태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가지식산권국은 근무일 기준으로 2일 내로 심사하여 등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일 당사자가 제출한 질권설정 청구서류에 흠결이 있다면 당사자가 전체 흠결을 해소한 날부터 심사 기일이 산정된다.
이하는 질권설정이 승인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이다.
(1) 당사자가 질권설정 등기를 청구한 시점에 전리등기부에 기재된 전리권자와 질권설정자가 다른 경우.
(2) 전리권이 소멸되거나 무효로 선고된 경우.
(3) 전리출원이 아직 전리권 등록을 받지 못한 경우.
(4) 전리권에 대해 규정에 따라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전리권이 중지 또는 보전 기간 내에 있는 경우.
(6) 채무자의 채무 이행 기간이 전리권 존속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7) 질권설정계약서에 필수 정보가 결여된 경우. 필수 정보는 당사자의 정보, 전리 정보, 채권의 종류와 금액, 채무 기간, 질권설정 담보의 범위를 포함한다.
(8) 공유 전리권에 대해 질권설정을 했으나 전체 공유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약정도 없는 경우.
(9) 전리권에 대해 이미 질권설정 등기가 청구되었고 또한 질권설정 기간 내에 있는 경우.
(10) 질권설정 등기를 청구한 동일 출원인의 실용신안과 동일한 발명창조에 대해 동일 날짜에 특허출원이 제출된 경우. 다만, 당사자가 이 사실을 고지받은 후에도 여전히 전리권 질권설정 등기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에 동의함을 선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1) 전리권에 대해 무효심판청구 절차가 개시된 경우. 다만, 당사자가 이 사실을 고지받은 후에도 여전히 전리권 질권설정 등기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에 동의함을 선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체결한 전리권 질권설정 계약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질권설정 대상 전리의 유효 여부, 무효심판청구 여부와, 이중 출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전리권 질권설정의 공개 전리권 질권설정 등기 청구가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국가지식산권국은 전리등기부에 등기하고, 당사자에게 《전리권 질권설정 등기 통지서》를 발행한다. 6. 전리권 질권설정의 취소 전리권이 질권설정되어 있는 동안에, 국가지식산권국은 해당 질권설정에 질권설정이 불허되는상황이 존재하고 이러한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거나, 또는 전리권 질권설정을 취소해야 하는 그밖의 다른 상황을 발견하면 전리권 질권설정 등기를 취소하고, 당사자에게 《전리권 질권설정 등기 취소 통지서》를 발행한다. 전리권 질권설정 등기가 취소된 경우에는 질권설정 등기의 효력은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된다. 7.
질권설정자의 권리 전리권이 질권설정되어 있는 동안에 질권설정자가 전리권 포기 청구를 제출하거나, 전리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라이선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질권자가 동의한다는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만 국가지식산권국에서 처리할 수 있다.
질권설정자가 타인에게 전리권을 양도 또는 라이선스한 경우에는, 질권설정자가 받은 양도 비용 또는 라이선스 비용은 질권자에 대한 채무를 조기 변제하거나 공탁하는데 이용해야 한다.
전리권이 질권설정되어 있는 동안에 아래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지식산권국은 지체없이 질권자에게 통지한다.
(1) 전리권이 무효로 선고되거나 소멸됨.
(2) 규정된 시간에 전리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았음.
(3) 전리권 귀속 분쟁이 발생하여 국가지식산권국에 관련 절차 중지가 청구되었거나, 또는 전리권 보전 조치를 취하도록 법원이 재정했음.
라. 중국의 전리권 질권설정 등기 현황 중국에서 전리권 질권설정 등기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당소에서 IncoPat 데이터를 이용하여 통계한 바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2년(2022년 8월 1일까지) 사이의 전리권 질권설정 등기 사건 데이터는 아래와 같다.
【중국전리권 질권설정 등기 사건】

중국의 전리권 질권설정 등기 사건은 2021년에 이미 61,590건에 도달했으며, 이는 2020년의 47,860건보다 28% 증가한 수치이다. 실용신안은 현재까지 가장 많이 질권설정이 되어 있는 전리 유형이다. 특허의 질권설정은 2020년에는 해당 연도의 전체 질권설정의 30%이었으나, 2021년에는 47%로 증가되었다. 특허의 질권설정 수가 증가한 이유로, 최근 중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식산권 질권설정 관련 정책 및 조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019년에 지식산권 활용에 대한 은행보험기구의 지원을 강화시켜, 지식산권 질권설정 융자를 확대하기 위해,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와 중국지식산권국, 국가저작권국에서 “지식산권 질권설정 융자 업무의 추가적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질권설정 융자가 정책 지원을 받음으로써, 전리권 질권설정 수, 특히 특허권 질권설정 수가 크게 증가했다.
2022년의 전리권 질권설정 사건의 유형을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IPC분류표의 대분류와 소분류에 따라 분류).
【중국전리권 질권설정 등기 사건(대분류)】

【중국전리권 질권설정 등기 사건(소분류)】

위 그래프로부터 볼 수 있듯이, 대분류의 경우 B65, B01, G01에서 질권설정 사건이 가장 많았고, 소분류의 경우 B01D, B65G, B29C에서 질권설정 사건이 가장 많았다. B01은 일반적인 물리적, 화학적 방법 또는 장치에 관한 것이고, 환경보호 관련 전리출원에 대한 질권설정이 가장 많았다. B65G는 운송 또는 저장 장치에 관한 것이며, 예를 들어 적재 또는 덤프 컨베이어, 작업장 컨베이어 시스템 또는 공압 파이프 컨베이어에 관한 것이다. B29C는 플라스틱의 성형 연결에 관한 것이다.
이하는 2022년1월1일부터 8월1일까지 중국에서 질권설정 등기 수로 상위 10에 속하는 출원인 정보이다.

위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 분야 전리출원의 질권설정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소재 분야이다.
이하는 외국 전리권자의 중국 전리 질권설정 등기 데이터이다.

위 그래프로부터 볼 수 있듯이, 외국 전리권자가 질권설정한 전리는 전체적으로 많지 않았으며, 2019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 질권설정 수는 모두 50건보다 적었다. 2019년의 질권설정 수가 가장 많았으며, 2019년에 질권설정한 사건의 1/2는 “Vision AESC Japan Co., Ltd.”와 “Vision AESC Energy Components Co., Ltd.”에서 설정했으며, 질권자는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이다. 마. 결어 전리권 질권설정도 하나의 중요한 전리권 활용 방식이다. 중국에서 전리권 질권설정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중국에서 지식산권 질권설정에 대해 일련의 정책과 조치를 취한 이후 전리권 질권설정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외국 전리권자의 질권설정도 어느 정도 증가했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중국의 전리권 질권설정 현황을 파악하고 중국의 질권설정 등기 제도를 한층 더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