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1., 중국에서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결정이 통과되었다. 개정된 저작권법은 2021.6.1.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저작권법은 네트워크 공간 저작권 보호에 관한 규정을 보완했다. 특히 침해에 대한 법정 배상액의 상한을 크게 높이고, 징벌적 배상 원칙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창작자들의 합법적인 권리 보호에 추가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배 상 개정된 저작권법은 일련의 징벌적 조치를 규정하여, 침해와 위법 비용을 크게 높였다. 고의적 침해에 대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배상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을 적용할 수 있다. 권리자의 실제손실, 침해자의 위법소득, 권리 사용료를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침해행위의 정도에 따라 500위안 이상 500만 이하의 배상을 하도록 판결한다.

(제54조의 관련 부분의 내용)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를 침해한 경우, 침해자는 권리자가 침해로 입은 실제손실 또는 침해자의 위법소득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권리자의 실제손실 또는 침해자의 위법소득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권리의 사용료를 참고하여 배상해야 한다.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를 고의로 침해하고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상기 방법으로 확정한 금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로 배상할 수 있다. 권리자의 실제손실, 침해자의 위법소득, 권리 사용료를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침해행위의 정도에 따라 500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하도록 판결한다. 배상액에는 권리자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지출도 포함해야 한다.

・ 작품의 정의 개 정된 저작권법은 ‘작품’의 정의를 조정했다. 현행 법률 중의 ‘영화 작품과, 영화 촬영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된 작품’이라는 표현을 ‘시청 작품’으로 수정하여 저작권 보호의 범위를 한층 더 확대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쇼트클립 등 새로운 유형의 작품 이 강력한 법률 보호를 받게 된다.

(제3조) 이 법에서 말하는 작품이란 문학, 예술, 및 과학분야에서 독창성을 가지고 일정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지적 성과를 가리키며, (1) 문자 작품; (2) 구술 작품;

(3) 음악, 희곡, 곡예, 무용, 서커스 예술 작품; (4) 미술, 건축 작품; (5) 시청 작품; (7) 공정설계도, 제품설계도, 지도, 개략도 등 도형 작품과 모형 작품; (8) 컴퓨터 소프트웨어; (9) 작품 특징에 부합하는 그밖의 다른 지적 성과를 포함한다.

・합리적인 사용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이미 발표된 작품을 무료로 출연하되, 당해 출연에 대해 공중으로부터 비용을 받지 않고 출연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저작자의 이름 등을 밝혀야 한다.

무료 출연의 명의로 광고료를 받는 등의 변형된 형태로 영리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저작권법은 상기 합리적인 사용에 관한 규정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요건을 추가했다.

(제24조) 하기 경우에 작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저작자의 이름 또는 명칭, 작품 명칭을 밝혀야 하며, 당해 작품의 정상적인 사 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고,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권리에 손해를 입혀서도 안된다.

… (9) 이미 발표된 작품을 무료로 출연하되, 당해 출 연에 대해 공중으로부터 비용을 받지 않고 출연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도 않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

・기술 보호 조치 개정된 저작권법은 또한 저작권 및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권리자는 기술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출처: http://www.npc.gov.cn/npc/c30834/202011/c0e15181bfdf4eadb7065bee74574953.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