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3., 중국최고법원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민사사건에서 징벌적 배상을 적용할 것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이하 “해석”)을 발표했다. 이 해석은 2021.3.3.부터 시행되었다.

“해석”은 7개 조항으로 구성되고, 지적재산권 민사사건에서 징벌적 배상의 적용 범위, 청구 내용과 시간, 고의와 정도의 심각 여부에 대한 인정, 계산 기수와 배수의 결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아래 내용은 관련 조항이다.

【적용 요건】

제1조 제1항

원고가 자신이 법에 따라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피고가 고의로 침해하고 정도가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피고가 징벌적 배상 책임을 지도록 판결할 것을 청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심사 처리해야 한다.

“해석”은 저작권법, 상표법, 전리법, 부정경쟁방지법, 종자법 등 다수의 법률 중 징벌적 배상에 관한 규정에 적용된다. “민법전” 제1185조의 규정에 따르면,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고의로 침해하고 정도가 심각한 경우, 피침해자는 상응한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지적재산권 사건에서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는 경우, 주관적으로는 침해자가 고의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정도가 심각해야 한다. 이 규정은 지적재산권 사건의 징벌적 배상의 법적 근거를 근본적으로 마련했다.

【고의에 대한 인정】 실무에서 ‘고의’와 ‘악의’는 엄밀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해석”은, ‘악의’는 상표, 부정경쟁방지 분야에 적용되고 ‘고의’는 다른 지적재산권 분야에 적용된다는 오해를 방지하고자, ‘고의’와 ‘악의’에 대해 일치하게 해석했다.

제1조 제2항 본 해석에서 ‘고의’는 상표법 제63조 제1항과 부정경쟁방지법 제17조 제3항에 규정된 악의를 포함한다.

제3조 지적재산권 침해 고의에 대한 인정 시, 인민법원은 지적재산권 침해 대상의 유형, 권리 상태, 관련 제품의 지명도, 피고와 원고 또는 이해 관계자의 관계 등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아래의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가 지적재산권 침해 고의를 가졌음을 1차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가 원고 또는 이해 관계자의 통보, 경고를 받고도 여전히 침해행위를 실시한 경우;

(2) 피고 또는 그 법정 대표자, 관리자가 원고 또는 이해 관계자의 법정 대표자, 관리자 또는 사실 상의 통제자인 경우;

(3) 피고와 원고 또는 이해 관계자 사이에 노동, 노무, 협력, 라이센스, 판매, 대리, 대표 등 관계가 존재하고 침해된 지적재산권을 접촉한 적이 있는 경우;

(4) 피고와 원고 또는 이해 관계자 사이에 업무 왕래 또는 계약 체결 등을 위한 협상이 있었고, 침해된 지적재산권을 접촉한 적이 있는 경우;

(5) 피고가 해적판, 등록상표 모조행위를 실시한 적이 있는 경우;

【청구 내용과 시간】 “해석”은 징벌적 배상 청구 시 제공해야 하는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여 운용성을 높였다. 또한, 원고가 징벌적 배상 청구를 주장할 경우 1심 법정 변론 종료 전에 주장해야 함을 규정했다.

【정도의 심각 여부에 대한 인정】

“해석”은 정도의 심각 여부에 대한 인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 정도의 심각 여부는 징벌적 배상의 구성 요건 중 하나로, 주로 행위자의 수단 방식과 그로 인한 후과 등 객관적 측면에 대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행위자의 주관 상태와 관련되지 않는다.

【정도의 심각 여부에 대한 인정】

제4조 침해 정도의 심각 여부를 인정함에 있어서, 인민법원은 침해 수단, 횟수, 침해행위의 지속 기간, 지역 범위, 규모, 후과, 소송 중 침해자의 행위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피고에게 하기 정황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침해로 인해 행정 처벌 또는 법원의 재판을 받아 책임을 진 후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침해행위를 다시 진행;

(2) 지적재산권 침해를 업으로 함;

(3) 침해 증거를 위조, 훼손 또는 은닉;

(4) 보전 재정의 이행을 거부;

(5) 침해로 얻은 이득 또는 권리자의 손실이 매우 큼;

(6) 침해행위가 국가안전, 공중의 이익 또는 인신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음;

(7)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밖의 다른 정황.

【계산 기수의 확정】 징벌적 배상 기수의 계산 방식에 대해, 전리법 제71조, 저작권법 제54조, 상표법 제63조, 부정경쟁방지법 제17조, 종자법 제73조에 각각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저작권법과 전리법은 계산 기수 확정의 선후 순서를 규정하지 않았으며,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과 종자법은 선후 순서를 규정했다. 또한, 징벌적 배상에 합리적 비용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도 각 법률 상의 규정은 일치하지 않다. 이에, “해석” 제5조는 “법률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로 규정하였으며, 이는 사건 유형이 다름에 따라 대응되는 부문 법률을 적용해야 함을 가리킨다.

제5조 인민법원은 징벌적 배상 액수를 확정함에 있어서, 관련 법률에 따라, 원고의 실제 손해액, 피고의 위법 소득액 또는 침해로 얻은 이득을 계산 기수로 해야 한다. 이 기수는 원고가 침해를 제지하기 위해 지출한 합리적 비용을 포함하지 않으며, 법률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전 항에 따른 실제 손해액, 위법 소득액, 침해로 얻은 이득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해당 권리의 라이센스 사용료의 배수를 참고하여 합리하게 확정하고, 이를 징벌적 배상 액수의 계산 기수로 한다.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피고에게 피고가 장악하고 있는 침해행위 관련 대장, 자료를 제공하도록 명했으나, 피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제공을 거부하거나 또는 허위 대장, 자료를 제공한 경우, 인민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참고하여 징벌적 배상 액수의 계산 기수를 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11조에서 규정한 정황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법률 책임을 추궁한다.

【계산 배수의 확정】

제6조 인민법원은 징벌적 배상의 배수를 확정함에 있어서, 피고의 주관적 과오 정도, 침해행위의 심각 정도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동일한 침해행위로 인해 이미 행정 벌금 또는 형사 벌금이 부과되고 집행이 완료되었고, 피고가 징벌적 배상 책임의 감면을 주장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인용하지 않는다. 다만, 전항에 따른 배수를 확정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해석”은 계산 배수의 고려 요소, 피고의 주관적 과오 정도, 침해행위의 심각 정도 등과 같이 계산 배수의 고려 요소를 제시했다. 이는 본질적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판사의 재량권에 속한다. 이 징벌적 배상의 사법해석은 비록 7개 조항에 불과하지만 징벌적 배상의 판정 요건, 배상 기수와 배수의 확정과 같이 징벌적 배상과 관련된 일부 중요한 사항을 명확히 했다. “해석”은 향후 사법 판결에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