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7월7일부터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에서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방법》(이하 “방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했으며, 주로 아래 네 가지 측면에서 조정되었다.
(1) 적용 범위를 확대: 전략적 신흥 산업, 미래 산업, 성(省)급 현대화 산업시스템과 관련된 상표 출원을 우선심사 범위에 포함시켜, 더 많은 고부가가치 상표 포트폴리오 구축 시나리오를 포괄.
(2) 출원 가능한 상표 유형을 확장: 문자 상표만 지원하던 기존 규정으로부터 문자, 도형, 알파벳, 숫자, 3차원 로고, 색상 조합 및 소리 등 요소 및 다양한 조합 상표로 확장.
(3) 상품/서비스 명칭 제한을 완화: 《유사상품 및 서비스 구분표》에 명시된 표준 명칭에 한정하지 않고, 국가지식재산권국이 공개한 모든 허용 가능한 상품 및 서비스 항목으로 완화.
(4) 처리 절차의 규범화: 우선심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출원에 대해서는 5개 근무일 내에 서면으로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
상기 “방법”은 11개 조로 간소화되었으며, 요건에 부합하는 출원은 심사 후 20개 근무일 이내에 심사 결론을 발행하며, 이후에도 여전히 공고, 이의신청 등 법정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출처: https://sbj.cnipa.gov.cn/sbj/ssbj_gzdt/202508/t20250822_36144.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