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惠氏’(와이어스), ‘Wyeth’ 등 상표를 둘러싸고 미국 와이어스와 광저우 와이어스영유아용품유한회사(广州惠氏宝贝母婴用品有限公司, 이하 ‘광저우 와이어스’)가 중국에서 지적재산권 다툼을 벌였다.

미국 와이어스는 1926년 2월 4일에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명칭은 아메리칸홈프로덕츠, 2009년에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지난 1980년대에 중국 시장에 진출하여 중국에 ‘惠氏’, ‘Wyeth’ 등 다수의 상표를 등록하고 중국에서 다수의 계열사에 상표 사용을 허가했다. 미국 와이어스는 광저우 와이어스 등 6개 회사가 상표침해 및 부정경쟁을 하였다고 보고, 중국의 계열사와 함께 상기 6개 회사에 대해 항저우 중급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최근, 항저우 중급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했다. 1심 판결은 광저우 와이어스 등 6개 피고가 자사에서 생산 판매하는 침해 물품과 제품 포장, 홍보책자에 ‘Wyeth’, ‘惠氏’, ‘惠氏小狮子’ 표장을 사용한 행위가 상표침해를 구성하고, 칭다오 와이어스영유아용품유한회사(이하 ‘칭다오 와이어스’)가 ‘惠氏’를 기업 상호로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은 또한 6개 피고의 악의적 침해 의도가 명백하다고 보고 침해 배상액을 정할 때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여, 광저우 와이어스 등에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인 지출을 포함하여 모두 3055만 위안(USD 473만 달러 정도)을 판결하여, 미국 와이어스 및 그 계열사의 소송청구를 전액 인용했다.

배상액을 판정할 때, 법원은 미국 와이어스 상표의 인지도가 높고, 6개 피고가 미국 와이어스의 비즈니스 신용과 상호에 악의로 편승하고, 침해행위의 지속 기간이 길고, 침해행위가 이루어진 지역이 광범위하며 침해 규모가 크고 정도가 심각하며, 침해품이 영유아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점 등 요소를 고려하여, 각 피고의 배상액에 징벌적 배상을 적용했다. 온라인샵과 중계상 경로에 따른 판매액이나 광저우 와이어스의 지역 매니저가 자인한 판매액을 감안하여 산출한 피고의 이윤은 모두 1000만 위안을 초과했다. 이에 법원은 침해를 통해 얻은 이윤의 3배로 배상액을 산정하여 경제적 손실 3000만 위안과 합리적 비용 55만 위안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출처: https://baijiahao.baidu.com/s?id=1689818704783157881&wfr=spider&for=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