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가지식산권국(CNIPA)에서 코로나 사태 중 상표 업무 취급 기간에 대해 아래 내용을 골자로 상세한 사항을 안내했다.

- 당사자가 상표 업무 보정,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대응, 상표 관납료 납부, 동일일자 상표출원에 대한 사용 증거 및 협의서 제출, 3년 불사용 상표 취소심판에 대한 사용 증거 제출, 상표 이의, 상표 거절결정 불복심판, 불등록결정 불복심판, 무효결정 불복심판, 취소결정 불복심판을 위한 청구, 답변과 증거 추가,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답변과 증거 추가 등 상표 업무를 진행할 경우, 코로나 사태로 인해 법정 기간 또는 지정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관련 기간은 당사자가 신종 코로나 폐렴으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되거나, 또는 소재 지역의 방역 조치로 인해 상표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날부터 중단되며, 당사자가 신종 코로나 폐렴으로 인한 입원 치료 또는 격리가 종료되거나, 소재 지역에서 업무 재개, 인원 통제가 종료된 날부터 계속 산정한다.

- 당사자가 상기 상표 업무를 진행할 때, 기간 중단 적용을 위한 서면 신청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코로나 사태 기간에 당사자가 소재한 지역, 권리 행사 장애 원인과 장애 제거 시간을 명시해야 하며, 상응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당사자가 연장 기간(宽展期) 내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진행하지 못하여, 상표권이 상실될 수 있는 경우, 권리 행사 장애가 제거된 날부터 2개월 내에 갱신등록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관련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출처: http://www.sipo.gov.cn/zcfg/zcjd/1145836.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