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상표 관련 각종 업무에 대한 처리 경로는 2가지이며, 그 중 하나는 출원인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에 따라 설립된 상표대리기구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이 글은 상표업무의 자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대해 간단히 안내하고자 한다.
가. 어떤 출원인이 상표업무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가?
1. 국내 출원인
국내 출원인은 자연인과 법인, 그밖의 다른 사회 단체 등을 포함하며, 상표업무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에 따라 설립된 상표대리기구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2.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의 출원인 중국 대륙에 영업소를 둔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의 회사는 상표출원업무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 중국 대륙에 영업소를 두지 않은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의 회사는 법에 따라 설립된 상표대리기구에 위임하여 처리해야 한다. 참고로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의 기업이 대륙에 법에 따라 세운 단독출자 자회사는 대륙기업이며 대륙에 설립된 영업소가 아니다.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의 주민은 유효기간(1년 이상) 내의 “홍콩, 마카오 주민의 내지 왕래 통행증”, “대만 주민의 대륙 왕래 통행증” 또는 “홍콩, 마카오, 대만 주민 거주증”을 가지고 있다면 상표업무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증명서가 없다면 법에 따라 설립된 상표대리기구에 위임하여 처리해야 한다.
3. 외국 출원인
중국 대륙에 영업소를 둔 외국 회사는 상표업무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 중국 대륙에 영업소를 두지 않은 외국 회사는 법에 따라 설립된 상표대리기구에 위임하여 처리해야 한다. 참고로 외국 회사가 중국에 법에 따라 설치한 단독출자 자회사는 중국 기업이며 대륙에 설립된 영업소가 아니다. 외국 회사의 중국 대표부서, 사무소도 영업소가 아니며 외국 회사의 명의로 상표출원을 할 수 없다.
중국 내지에 상거소지가 있는 외국인은 상표업무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 이때 공안부문에서 발급한 “외국인영주증” 또는 유효기간 1년 이상의 “외국인 거주허가”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중국 내지에 상거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법에 따라 설립된 상표대리기구에 위임하여 처리해야 한다.
나. 출원인은 어떤 상표업무를 자체 처리할 수 있는가?
출원인이 스스로 처리하는 상표업무의 유형은 상표출원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양도, 변경, 라이선스, 갱신 등 후속 업무, 및 취소, 이의, 무효, 거절불복심판 등 상표국을 상대로 하는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다. 상표업무의 자체 처리 방식
출원인이 상표출원을 자체 처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시스템을 통해 전자상표출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상표국의 등록관, 중관촌국가자주창신시범구의 상표국 사무소, 북경 외에 설립된 상표국의 상표심사협력센터, 또는 상표국이 지방시장감독관리부문 또는 지적재산권부문에 의뢰하여 설립한 상표업무수리창구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다른 점이라면,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비록 절대다수의 상표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나, 상표불등록 불복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 등의 몇 가지 업무는 현재로서는 여전히 창구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라. 자체 처리와 대리기구를 통한 처리는 어떻게 다른가?
이 두 가지 경로는 상표심사에서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라면 주로 연락처, 구비서류, 서류 제출과 송달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연락처에 대하여, 상표업무를 자체 처리할 경우에는 처리 과정에서 출원인은 상표국과 직접적인 연락이 발생하며; 상표대리기구에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에는 처리 과정에서 출원인은 상표대리기구를 통해 상표국과 연락이 발생하고 상표국과는 직접적인 연락이 발생하지 않는다.
구비서류에 대하여, 상표업무를 자체 처리할 경우에는 출원인은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상표대리기구에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장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 방식에 대하여, 상표업무를 출원인이 자체 처리할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거나 또는 신청서류를 직접적으로 상표국의 등록관 또는 지정된 다른 창구(구체적으로 상기 제3항을 참고)에 제출해야 하며; 상표대리기구에 위임한 경우에는 상표대리기구는 신청 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송달에 의한 제출 또는 배달기업을 통해 상표국에 제출할 수 있으며, 온라인서비스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도 있다.
서류 송달 방식에 대하여, 상표업무를 출원인이 자체 처리한 경우에는 상표국의 각종 서류는 당사자에게 송달되며; 상표대리기구에 위임한 경우에는 상표대리기구에 서류가 송달된다.
마. 결어
출원인에게 있어서 상표업무 자체 처리는 효율이 향상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나 업무 처리자는 상표법률규정, 업무 프로세스 등에 대해 기본적인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한다. 업무 처리자가 전문 지식이 결여된 경우라면 전문적인 상표대리기구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