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무발명이란?

중국 특허법 제6조에 따르면 소속 기관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완성하거나 주로 해당 기관의 물질적·기술적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직무발명창조에 해당한다. ‘발명창조’에는 발명, 실용신안 및 디자인이 포함된다.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 권리는 소속 기관에 귀속되며, 등록 후에는 해당 기관이 권리자가 된다.

기관의 물질적·기술적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에 관하여 기관과 발명자 또는 창작자가 출원 권리나 전리권의 귀속을 계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에 따른다. 이하 ‘발명자’에는 디자인 창작자도 포함된다.

기관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완성한 직무발명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본래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완성한 발명.

(2) 기관이 부여한 본래 직무 외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완성한 발명.

(3) 정년퇴직, 이직 또는 노동·인사 관계 종료 후 1년 이내에 완성한 발명으로서, 종전 기관에서 담당한 직무나 부여받은 임무와 관련된 발명.

소속 기관에는 법인, 법인격이 없는 조직 및 임시 근무기관이 포함된다. 물질적·기술적 조건은 기관의 자금, 설비, 부품, 원재료 및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기술자료 등을 말한다.

2. 직무발명에 대한 장려금과 보상금

중국 특허법 제16조에 따르면 전리권을 부여받은 기관은 직무발명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 등록된 발명창조가 실시된 후에는 보급·응용 범위와 경제적 이익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장려금과 보상금의 구체적인 형식과 금액은 기관과 발명자 사이의 약정을 우선한다. 금전 외에도 주식, 승진, 임금 인상 등의 방식을 약정할 수 있다.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다음 법정 기준을 적용한다.

장려금의 법정 기준

기관은 등록 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발명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 최소 금액은 발명특허 1건당 3,000위안(약 470달러),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1건당 1,000위안(약 160달러)이다.

발명자의 제안을 기관이 채택하여 완성한 발명에 대해서는 발명자를 우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상금의 법정 기준

권리 존속기간 중 발명창조가 실시된 경우, 기관은 매년 그 실시에 따른 영업이익 중 발명특허와 실용신안은 2% 이상, 디자인은 0.2% 이상을 발명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는 위 비율을 참고하여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실시를 허락한 경우에는 받은 실시료의 10% 이상을 발명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권리 귀속이나 발명자의 장려금·보상금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 전리 행정기관의 조정 또는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다.

위 장려금과 보상금의 법정 기준은 각각 중국 특허법 실시세칙 제77조와 제78조에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