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상표예비심사공고와 등록공고는 어떻게 다른가?
상표예비심사공고와 상표등록공고는 상표등록절차에서 시점이 다르며 상표의 권리상태도 다르다.
상표예비심사공고는 상표국에서 심사한 후 상표출원이 상표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 잠정 등록을 허용할 때 진행하는 공고이다. 예비심사공고는 상표등록의 완성을 의미하지 않으며, 이때는 상표출원인이 해당 상표권을 아직 취득하지 않은 상태이다. 예비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3개월의 이의기간을 거쳐야 한다. 예비심사공고일부터 3개월 내에 누구든지 예비심사를 거친 상표가 상표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본다면 상표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상표등록공고는 상표국에서 등록 승인한 후에 진행하는 공고이다. 이 경우는 상표가 예비심사공고 3개월 후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았거나 상표가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으나 이의 이유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상표등록공고일부터 상표권자는 본격적으로 상표 전용권을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