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비심사는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는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예비심사는 주로 방식심사와 뚜렷한 실질적 흠결 심사를 포함한다. 후자는 보호 대상, 신규성, 실용성, 청구항의 명료성, 명세서의 뒷받침을 받는지 여부, 명세서 공개의 충분 여부, 단일성 등에 대한 심사를 포함한다.
2. 방식심사에서 흔히 지적되는 문제의 예시 독립청구항과 종속청구항에 “...것을 특징으로 하는...”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가 기재되지 않은 것; 고안의 명칭에 청구항의 모든 주제가 포함되지 않은 것; 요약서에 고안의 명칭이 포함되지 않은 것; 청구항에 기재된 고안이 명세서 중 ‘고안의 내용’ 부분에 기재되지 않은 것; 등을 포함한다.
3. 신규성에 대한 심사 심사관은 자신이 획득한 관련 종래기술 또는 저촉출원 정보를 이용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명백하게 신규성을 구비하지 않는지를 심사할 수 있다. 기술적 사항이 실질적으로 같거나, 암묵적으로 공개되었거나, 단순한 문자 변환에 불과한 경우, 예를 들어 차이점이 단지 해당 기술분야의 관용 수단의 직접적인 치환인 경우에는 청구항에 따른 고안이 신규성을 구비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4. 보호 대상에 대한 심사 실용신안은 물품만 보호하므로, 일체 방법과, 인간의 작업을 통해 제조되지 않은 자연 물품은 실용신안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항에서는 이미 알려진 방법의 명칭을 이용하여 물품의 형상과 구조를 한정할 수 있으나, 방법의 단계나 공정 조건 등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청구항에 방법 자체 또는 재료 자체에 대한 개량도 포함된 경우에는 실용신안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청구항 중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심사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청구항에 따른 고안이 하드웨어의 개량과 관련되지 않고 명백하게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개량과 관련된 경우에는 방법 발명에 속하며 실용신안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항에 하드웨어에 대한 개량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개량도 포함된 경우에는 실용신안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청구항에 따른 고안이 종래기술에 대해 개량된 부분이 하드웨어 부분이고, 또한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이 본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에게 이미 알려진 간단한 프로그램이거나, 이미 알려진 컴퓨터 프로그램의 통상의 적용에 해당할 뿐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개량이 아닌 경우에는 실용신안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
② 청구항 중 재료 특징에 대한 심사 재료 특징과 관련하여, 물질의 분자 구조, 성분, 금속조직학적 구조 등은 실용신안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항에는 이미 알려진 재료의 명칭이 포함될 수 있다.
③ 평면 플랜 유형 출원에 대한 심사 평면 플랜 유형의 출원은 건물의 평면 플랜 유형, 배치 조합 유형, 조경 유형, 예를 들어 주택,조립식 소파, 식물 재배 구조 등을 포함하며, 물품의 전체와 구성 부분이 기술적 수단에 의해 연계되지 않고 인위적인 플랜에 따른 것이 특징이다. 만약 인위적인 플랜에만 따른 것이라면 이러한 출원은 실용신안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는 기술적 방안을 구성한다면 실용신안의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