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인지세법》의 실시에 맞추어, 중국특허청은 2022.7.1 이후(당일 포함)의 전리증서와 집적회로배치설계등기증서에 관해 인지세의 대리 징수 업무를 중단한다.

비용 납부일부터 3년 미만의 초과 납부, 착오 납부, 이중 납부된 인지세에 대하여, 관련 권리자는 (비용에 관한)의견서를 조속히 제출하여 비용 반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관련 업무 처리 절차에 따르면, 2022.6.15이후(당일 포함)에 등록절차를 밟는 전리출원에 대하여, 증서 발행일은 2022.7.1로 미루어진다. 따라서, 2022.6.15 이후(당일 포함)에 등록절차를 밟는 사건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출처: http://cponline.cnipa.gov.cn/notify/6155.j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