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기 신청은 세관에서 직권 보호 조치를 취하는 전제 조건이다.
중국의 “지식산권 세관보호조례”에 따르면, 지식산권 권리자가 사전에 자체 지식산권을 세관에 등기한 경우, 세관은 침해 물품을 발견하면 그 침해 물품의 수출입을 직권으로 중단하고, 권리자가 보호를 신청하고 담보를 제출한 경우에 침해 물품을 조사처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2.등기 신청은 세관에서 침해 물품을 적시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식산권 권리자가 등기 신청을 제출할 경우에는, 세관에서 일상적 관리 중에 침해 의심 물품을 발견하고 직권으로 압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관련 지식산권의 법적 상태, 침해 의심 물품의 상황, 적법한 사용 상황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권리자의 적법한 권리가 적시에 보호받을 수 있다.
3.등기 신청을 하면 권리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된다.
세관의 직권 보호 모드에서 지식산권 권리자가 세관에 제공하는 담보는 최대 1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지식산권 권리자가 사전에 지식산권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대우를 받을 수 없으며, 압류 요청 물품의 가치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자진 등기를 하면 권리자의 권리보호 비용이 지극히 감소되며 경제적 부담이 경감된다.
4. 등기 신청을 통해 침해자에게 위력을 과시할 수 있다.
세관은 수출입 침해 물품을 몰수하고 수출입 기업에 행정 처벌을 부과한다. 지식산권 등기를 조속히 진행하면 과거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침해 물품을 수출입하던 기업에 경고와 위력을 가하여 관련 지식산권을 자각적으로 존중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침해 물품을 비악의적으로 수출하는 기업들도 등기 상황을 조회함으로써 자신들이 취급하고 있는 물품이 침해 물품인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세관의 물품 압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