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특허청은 2023.2.7.(당일 포함)부터 전리증서 전자화를 전면화했다.

당사자가 전자출원의 형태로 전리출원을 제출하여 등록받은 경우, 전리업무처리시스템으로부터 전자 전리등록증을 다운로드하고, 페이퍼 형태로 출원하여 등록받은 경우에는 “전자 전리등록증 수령 통지서”에서 고지한 방식으로 전자 전리등록증을 다운로드한다.

(출처: https://www.cnipa.gov.cn/art/2023/1/29/art_74_18161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