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특허청에 특허 연차료를 중복 납부한 경우 환불 신청이 가능한가요?

중복 납부한 연차료는 납부일로부터 3년 이내에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 납부에 대해 중국특허청(CNIPA)은 먼저 납부된 금액을 처리하며, 이후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불 신청 시에는 CNIPA에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여 환불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중복 납부한 연차료가 납부일로부터 3년이 초과된 경우에는 환불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환불되지 않은 연차료는 다음 해 연차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체 금액은 매년 연차료 만료일 이후 CNIPA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며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대체할 충분한 금액이 있어야 하며, 잔여 금액이 부족할 경우 CNIPA에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