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이다. 현행 전리법 제42조 제2항에는 특허권 존속기간 보상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특허출원의 등록 과정에서 지연된 기간은 특허권 존속기간에서 보상을 받는 제도이다. 이하, 이 제도를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한다.
1. 존속기간 보상청구의 제출
특허권자는 특허등록공고일부터 3개월 내에 국무원전리행정부문(중국특허청)에 존속기간보상청구를 제출하고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상기 비용에 대하여 지금까지 중국특허청(CNIPA)에서 아직 명확한 규정을 발표하지 않았다.
2. 보상기간의 계산방법
보상기간은 특허등록과정에서 불합리하게 지연된 실제 일수를 토대로 계산한다. 구체적으로, 특허출원일부터 만 4년으로서 심사청구일부터 만 3년이 되는 날부터 특허등록공고일까지의 일수에서 합리적인 지연 일수와 출원인의 원인으로 인해 비합리하게 지연된 일수를 덜어낸 일수이다.
특허권 존속기간의 보상은 최장 보상기간을 한정하지 않았다.
상기 계산방법 중의 “출원일”과 “심사청구일”에 대해, 개정된 심사지침에 명확한 규정이 있다.
국제출원의 경우, 상기 “출원일”은 국제출원이 중국국내단계로 이행한 날을 가리킨다. 분할출원의 경우, 상기 “출원일”은 분할출원의 제출일을 가리킨다.
“심사청구일”은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제출하고 특허심사료를 완납한 날을 가리킨다. 심사청구일이 특허출원 공개일 전인 경우, 상기 “심사청구일부터 만 3년”은 상기 공개일부터 계산한다.
상기 계산방법 중의 “합리적인 지연” 상황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상황을 가리킨다.
(1) 거절불복심판단계에서 특허출원서류를 보정한 후 등록된 경우에는 거절불복심판절차로 인한 지연;
거절불복심판절차로 인한 지연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지연된 기간을 특허청에서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관한 사례가 없으며, 추후 중국특허청에서 추가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2) 중지절차, 보전조치로 인한 지연;
(3) 행정소송절차 등으로 인한 지연과 같이 그밖의 다른 합리적인 상황.
상기 계산방법 중의 “출원인의 원인으로 인한 비합리적인 지연” 상황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1) 지정기간의 연장을 청구하고, 특허청의 통지서에 대해 지정기간 내에 대응하지 않아 지연된 경우, 지연 기간은 기간 만료일부터 실제 대응서류를 제출한 날까지이다.
(2) 지연심사를 신청한 경우, 지연 기간은 실제 지연심사 일수이다.
(3) 원용 추가로 인한 지연의 경우, 지연 기간은 출원서류를 추가 제출한 기간이다.
(4) 권리회복청구로 인한 지연의 경우, 지연 기간은 원 기간의 만료일부터 권리회복에 동의하는 취지의 권리회복청구심사통지서의 발행일까지의 기간이며, 이 지연이 특허청의 원인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우선일부터 30개월 내에 중국국내단계 이행절차를 밟은 국제출원으로서 출원인이 조기처리를 요청하지 않아 지연된 경우, 지연 기간은 중국국내단계 이행일로부터, 우선일부터 30개월이 만료되는 날까지이다.
3. 존속기간 보상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 동일 출원인이 같은 날에 동일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과 특허출원을 함께 제출하여 특허권을 획득한 경우에는 이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보상되지 않는다.
4. 존속기간 보상에 대한 심사
심사를 거쳐 특허청이 특허권 존속기간 보상청구가 보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청구인에게 적어도 한 번은 의견진술 및/또는 서류보정의 기회를 부여한다. 그후 여전히 존속기간 보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기간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다.
특허청은 심사를 거쳐 특허권 존속기간 보상청구가 보상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기간 보상을 한다는 결정을 하고 기간 보상 일수를 알린다.
5. 기간 보상의 등기 및 공고
특허청은 특허권 존속기간 보상을 한다는 결정을 한 후, 관련 사항을 특허등기부에 등기하고 특허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위와 같이, 현재 관련 사례가 없는 상태에서 출원인이 특허권 존속기간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 조건(전리법 제42조 제2항에 규정된 4년 또는 3년의 시간 요건)에 부합하는 특허에 대하여 먼저 등록공고일부터 3개월 내에 존속기간 보상청구를 제출할 것을 권한다. 이 경우 특허청이 보상 여부와 보상 일수를 판단한다. 또한, 현재로서는 아직 보상 관련 관납료가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먼저 보상청구를 제출하고 관납료 관련 규정이 발표된 후 비용을 납부할 수 있으며, 추후 보상청구를 하지 않고자 하면 관납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