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실용신안의 청구항에 입자 물질이 기재된 경우, 실용신안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사실상 실용신안등록대상에 관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중국전리심사지침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입자상 물질에 관한 실용신안등록대상에 관한 규정 중국 전리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 및/또는 구조에 대해 제출된 개량이어야 한다. 물품의 형상은 물품이 가지고 있는, 외부로부터 관찰되는 특정된 공간 형상을 가리킨다. 중국전리심사지침의 제1부분 제2장 제6.2절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면, 특정된 형상이 없는 물품, 예를 들어 기상, 액상, 분말상, 입자상의 물질 또는 재료는 그 형상을 실용신안 대상 물품의 형상 특징으로 할 수 없다. 다만, 물품의 일부 기술적 특징을 예컨대 기상, 액상, 분말상, 입자상의 물질과 같이 형상이 특정되지 않은 물질로 기재하는 것이 허용되며, 해당 기술적 특징이 해당 물품에서 해당 물품의 구조적 특징의 한정을 받을 수 있다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온도계의 형상 구조에 대해 제출된 고안에 형상이 특정되지 않은 알코올을 기재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로부터 볼 수 있듯이, 실용신안등록출원 청구항에 형상이 특정되지 않은 입자상 물질과 같은 기술적 특징이 기재된 경우, 만일 해당 입자상 물질이 물품에서 해당 물품의 구조적 특징의 한정을 받는다면 해당 기술적 특징은 허용된다.

나. 사례 분석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실무에서 입자상 물질에 관한 거절이유가 지적된 경우에는 어떻게 고려하고 대응해야 할까? 이하, 하나의 사례를 들어 대응 방식을 검토하기로 한다.

하기 사례에서는 의견제출통지서에 아래와 같은 거절이유가 지적되었다.

즉, 청구항 1~6에 따른 고안은 “상기 표시 소자에 배치된 산란 입자”, “상기 산란 입자의 평균 입경은 0.8μm~3.0μm이다”, “상기 산란 입자는 상기 제1 고굴절층 내에 배치된다”, “상기 산란 입자는 상기 유기 봉지층 내에 배치된다”, “상기 산란 입자는 상기 터치 절연층 내에 배치된다”, “상기 산란 입자는 상기 접착층 또는 상기 보호층 내에 배치된다”라는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특징은 산란 입자를 각 층에 도핑한 것으로서 물질의 조성을 한정한 것이다. 그러나 물질의 조성은 실용신안으로 보호하는 물품의 구조에 속하지 않으므로, 전리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상술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후, 당소에서는 먼저 심사지침 상의 상술한 규정을 검토하여, 청구항에 입자상 물질을 기재하는 것이 허용되는 예외적 경우를 이해했다. 그 후, 본 사건의 입자상 물질이 심사지침에서 허용되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했다. 한편, 의견제출통지서 상의 물질 조성에 대한 한정이라는 지적에 대해, 본 사건이 조성 물질에 관한 것인지를 검토했다. 상술한 검토를 거친 후, 당소는 입자상 물질의 기재가 허용된 이미 등록된 실용신안을 조사하고, 본 사건 중의 입자상 물질에 관한 한정과 비교하여, 입자 관련 특징이 포함된 본 사건에 따른 고안이 실용신안등록대상에 해당한다는 증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래와 같은 대응책을 세웠다.

먼저, 중국전리심사지침 상의 실용신안등록대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물품의 일부 기술적 특징을 예컨대 기상, 액상, 분말상, 입자상 물질과 같이 형상이 특정되지 않은 물질로 기재하는 것이 허용되며, 해당 기술적 특징이 해당 물품에서 해당 물품의 구조적 특징의 한정을 받을 수 있다면 된다. 본 사건에서 산란 입자는 입자상 물질에 속하며, 해당 산란 입자는 물품의 구조적 특징(예컨대 제1 고굴절층, 유기 봉지층 등)의 한정을 받는다.

이어서, “조성”이란 혼합물 중의 각 성분을 가리킨다. 본 출원에서는 산란 입자가 혼합물에 존재하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았으므로, 산란 입자에 관한 특징은 물질의 조성을 한정한 것이 아니다. 또한, 명세서의 기재를 참고하면, 본 출원의 목적은 산란 입자를 배치함으로써 화소전극으로부터의 반사로 인한 색띠가 사용자에게 시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본 출원에서는 각 층의 산란 입자의 함량이 언급되지 않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출원의 청구항에 기재된 특징은 물질의 조성을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전리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부합한다.

또한, 출원인은 이미 등록된 일부 실용신안 (예: CN 216210335U, CN 216640134U, CN216526646U, CN 213877345U, CN 212230460U, CN 211699543U, CN 211786498U)을 조사했으며, 이들 실용신안의 청구항에도 마찬가지로 입자상 물질에 관한 기술적 특징이 한정되어 있었다. 하나의 예로서 CN 216640134U의 청구항 1에 “상기 형광 미끄럼 방지층(6)의 상단에는 다수 군의 TRV 형광 입자(7)가 등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라는 특징이 한정되어 있고, 다른 하나의 예시로서 CN 216210335U의 청구항 1에 “여기서, 상기 편광 분산막의 재료는 접착제층 및 상기 접착제층에 분산된 분산 입자를 포함하고, 상기 분산 입자의 입경은 1μm~18μm이다”라는 특징이 한정되어 있으며, 또 다른 예시로서 CN 213877345U의 청구항 1에 “상기 형광층은 상기 양자점층에 적층된 제1 기재, 및 상기 제1 기재의 내부에 분산된 형광 입자를 포함하고; 상기 형광층은 상기 제1 기재의 내부에 분산된 제1 확산 입자를 더 포함한다”라는 특징이 한정되어 있다. 출원인은 이들 실용신안등록서류를 첨부하여, 산란 입자에 관한 특징이 포함된 본 출원에 따른 고안이 실용신안등록대상에 해당한다는 증거로 하여 심사관이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기 대응을 통해 위 사건은 전리법 상의 실용신안등록대상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등록되었다. 만일 출원인이 이와 유사한 거절이유를 받은 경우라면, 먼저 관련 규정을 명확히 파악한 후 자신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필요 시에는 이미 등록된 실용신안으로부터 유사한 사례를 조사하여 증거로 삼아, 해당 출원이 등록받도록 유력한 대응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