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진보성이란 종래기술에 비해 발명이 특출한 실질적 특징과 현저한 진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발명의 진보성 심사 시, 심사관은 일반적으로 3단계법을 이용하여 청구항에 따른 발명의 진보성을 평가한다. 3단계법은 1) 가장 가까운 종래기술을 결정하고; 2) 가장 가까운 종래기술에 대해 발명이 구비한 차이점과 발명이 실제로 해결한 기술적 과제를 결정하고; 3) 발명이 본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에게 있어 자명한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진보성 관련 거절이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몇 가지 경우에 대한 대응 경험을 정리했다.

(1) 거절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거절이유 검토 시에는 먼저 거절이유가 타당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예를 들어 본원 청구항의 기술적 특징과 하나씩 대응시키면서 매우 상세하게 작성된 거절이유가 있는 한편, 인용참증의 어느 페이지 어느 문단에 본원 청구항의 기술적 특징이 개시되었다는 것과 같이 모호하게 작성된 거절이유도 있다. 거절이유가 어떻게 작성되었든 본 발명과 인용참증의 내용을 결합하여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 이때 기술적 내용뿐만 아니라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와 유익한 효과를 결합하여 분석해야 하며 거절이유의 타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거절이유에서 합리하지 않은 부분을 발견하면 의견서를 통해 반박할 수 있다.

(2) 종래기술의 결합이 적절치 않은 경우 진보성 평가 시에는 일반적으로 적어도 2편의 인용참증을 결합하여 인용하며, 만일 하나의 인용참증을 인용하는 경우라면 공지기술과 결합하여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거절이유는 일반적으로 본 발명과 인용참증 1의 차이점을 찾아내고 이 차이점을 토대로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를 찾은 후, 인용참증 2로부터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는 시사점을 찾아 결합하는 것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 매우 일리가 있어 보인다. 사실상, 2편의 인용참증의 결합이 더 합리해지도록 본 발명의 차이점이 인용참증 2에서 일으키는 작용을 본 발명과 인용참증 1의 차이점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본 발명과 인용참증을 자세히 열독하여 본 발명과 인용참증의 발명 구상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와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과제를 판단해야 하며, 이로써 본 발명과 인용참증 1의 차이점이 해결하는 기술적 과제가 이 차이점이 인용참증 2에서 일으키는 작용과 같은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다시 두 인용참증의 결합이 자명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3) 다양한 각도로 진보성을 주장 이 경우는 본 발명의 독립청구항에 따른 발명이 특출한 실질적 특징과 현저한 진보가 있어 보정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확실히 설득력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단순히 비자명성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본 발명의 발명 포인트가 공지기술에 해당된다는 거절이유의 지적과 같이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 경우에는 명세서의 실시예 부분을 자세히 검토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실시예 부분에 일반적으로 효과 관련 데이터 또는 정보가 포함되고 효과 관련 데이터 또는 정보를 이용하여 심사관을 설득하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또는 특히 화학분야 사건에 대해서는 본 발명이 특출한 실질적 특징과 현저한 진보가 있음을 입증하는 일부 대조 실험 데이터를 추가할 것을 출원인에게 요청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거절이유에서 진보성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는 경우는 현재 청구항이 진보성을 구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의견서에서 주장한 진보성 관련 이유에 충분한 설득력이 없어 심사관이 본 발명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대응 방향에 동의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 따라서, 진보성 관련 거절이유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본 발명을 충분히 이해한 후 인용참증의 발명 구상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발명의 독립청구항에 인용참증과 구분되는 발명 구상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만일 독립청구항에 인용참증과 구분되는 발명 구상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청구항을 상응하게 보정하고, 포함되어 있다면 일단 청구항을 보정하지 않고 상술한 3가지 경우에 대해 항변하여 심사관을 설득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