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네스사는 1954년 11월에 영국에서 창립된 회사로, 세계기록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명 회사이다. 기네스사는 해마다 《기네스 세계기록》을 발간한다. 기록대전(하문)정보자문유한회사(이하, 기록대전사)도 세계기록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2018년 10월, 기록대전사는 세계기록인증유한회사로부터 중국지역의 세계기록 인증 신청 대리경영권을 획득했다.

기네스사는 기록대전사가 인터넷 등의 경로를 통해 기네스사의 도면과 관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홍보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기록대전사에서 사용한 관련 표장이 일반 소비자, 매체, 심지어 기네스사의 고객과 서비스 업체 등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기네스사의 명칭, 증서 디자인, 인증담당자의 유니폼 등과 매우 유사한 것을 발견했다. 이에 기네스사는 기록대전사의 행위가 상표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고 소를 제기했다.

기록대전사는 기네스사의 소송에 대해 역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지 않으며, 오히려 기네스사가 “세계에서 인정하는 가장 권위있는 기록인증기구”, “세계기록의 궁극적인 권위자” 등의 내용으로 장기적으로 홍보한 행위가 허위 홍보의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복건성하문시중급법원은 2019년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1심 판결을 하였다. 1) 기록대전사에서 기네스사의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행위는 기네스사의 계쟁상표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다. 2) 기록대전사에서 기네스사의 선사용 인증증서, 견적서와 인증담당자의 유니폼과 유사한 물품을 사용하고 “세계에서 유일한 세계기록인증기구” 등의 내용을 사용한 행위는 혼동을 일으키고 허위 홍보의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 3) 기록대전사는 기네스사에 경제적 손실 100만 위안을 배상해야 한다.

양 당사자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복건성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2심 법원은 기록대전사의 행위는 기네스사의 계쟁상표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고 혼동 행위와 허위 홍보 행위가 존재하며, 1심 법원의 판단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은 또한 아래와 같이 판단했다.

“도전의 재미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자”는 기네스사의 소망을 기술한 것이고, “세계기록인증의 궁극적인 권위자가 되자”는 기네스사의 사명을 기술한 것이며, 기네스사는 자신이 세계기록 인증의 공식기구 또는 궁극적인 권위자라고 말하지 않았다. 1심 법원에서 상술한 표현이 광고법 제9조의 “국가급”, “최고급”, “최고” 등의 용어를 써서는 안된다는 규정에 위배되므로 사용을 정지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은 사실과 법적 근거가 결여되어 이를 시정한다.

(출처: http://www.iprchn.com/Index_NewsContent.aspx?NewsId=133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