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8조에 따르면 자연인, 법인 또는 그밖의 다른 단체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분할 수 있는 표장(문자, 도형, 알파벳, 숫자, 입체 표장, 색상의 조합과 소리 등 및 상술한 요소들의 조합을 포함)은 모두 상표로서 등록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단순한 숫자 또는 숫자와 그밖의 다른 요소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표장도 모두 상표로서 등록할 수 있다. 숫자를 포함한 표장은 일반적으로 간단하고 기억하기 쉽고 홍보하기 편리하여 많이 선호하고 있다. 필자는 숫자를 포함한 상표가 출원 단계에서 거절될 수 있는 이유를 간단히 정리했다. 상표출원이 거절되는 결과를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출원인이 참고하기를 바란다.

가. 숫자 포함 상표의 일반적인 유형 숫자 포함 상표는 단순히 숫자로 이루어진 상표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숫자와 문자, 도형 등 다른 요소가 조합된 상표도 포함한다. 로마 숫자는 심사 단계에서 도형으로 보므로, 여기서 검토되는 대상은 주로 아라비아 숫자와 중국어 숫자이다.

나. 숫자 포함 상표의 일반적인 거절 이유 1. 기망성이 있고 상품의 품질, 시간, 중량, 가격 등의 특징에 대해 공중의 오인을 일으키기 쉬운 것은 등록받을 수 없다. 예)

상표 사례와 심사 결과

만일 상표 중의 숫자가 확실히 상품의 어떤 실제 특징을 나타내거나, 이 숫자와 상품의 특징 사이에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관련 공중이 판단할 소지가 없으면 이러한 상표는 등록가능하다. 예)

상표 사례와 심사 결과

상표에 기망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지정 상품과 서비스업의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24K”를 “보석류 장식품”에 사용한다면 쉽게 오해할 수 있으며, “육류”에 사용한다면 오해를 일으키지 않는다.

2. 사회주의 도덕 기풍에 위해를 끼치거나 또는 그밖의 다른 불량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

상표 사례와 심사 결과

만일 하나의 표장이 기망성이 있고 쉽게 오인할 수 있거나 어떤 불량한 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면, 이러한 표장은 상표로 사용할 수도 없고, 등록받을 수도 없으며, 사용 등의 이유를 포함한 어떠한 이유로도 등록받을 수도 없다.

3. 식별력 결여 숫자 포함 상표의 식별력 결여의 경우는 주로 아래 2가지 경우를 포함한다.

(1) 상표의 숫자가 너무 단순하거나 형태가 너무 일반적인 경우. 예)

1
5203

(2) 상표에 본 상품의 모델만 포함되거나 상품의 품질, 주원료, 기능, 용도, 중량, 수량 및 다른 특징만 직접적으로 나타낸 경우. 예)

상표 사례와 심사 결과

(3) 만일 숫자가 일반적인 표현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거나, 또는 문자, 도형 등의 다른 요소와 조합되어 전체적으로 식별력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등록받을 수 있다. 예)

123
24H

관련 표장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려면 반드시 지정 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업 자체의 특징과 결합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 “五十度”(“50도”)를 “소주”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품의 알코올 함량을 직접적으로 표시했다는 이유로 등록받을 수 없으며, “다운로드 가능한 컴퓨터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하면 해당 상품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므로 등록받을 수 있다.

4. 타인의 선사용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숫자 포함 상표는 숫자 자체의 의미로 인해 서로 유사할 수도 있고, 숫자의 도형화 디자인이 타인의 선사용 상표와 유사할 수도 있다. 숫자, 문자,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상표는 숫자 부분이 유사하여 서로 유사할 수 있다. 예)

상표 사례와 심사 결과

다. 숫자 포함 상표의 출원에 대한 제안 단순 숫자로만 이루어진 상표는 식별력이 약하여 거절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숫자를 도형화 또는 예술적인 글꼴로 만들거나, 문자, 도형 등의 요소와 결합하여 상표에 전체적으로 현저한 식별력을 부여하면 상표로서 등록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한편, 상표의 식별력은 고유한 것일 수도 있고 사용을 통해 획득한 것일 수도 있다. 출원인이 숫자를 포함한 상표를 광범위하게 사용하여 일정한 인지도를 확보하면, 해당 상표는 충분한 식별력을 취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잉사의 “737” 상표는 그 자체로는 평범한 숫자여서 식별력이 부족하다. 그러나 출원인이 제출한 증거는 사용을 통해 해당 상표가 관련 공중에게 널리 알려졌고, 소비자가 “737” 상표를 보면 일반적으로 출원인을 떠올린다는 점을 입증했다. 따라서 출원상표가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획득하고 상품·서비스의 출처를 구분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면 등록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만일 출원인이 상품을 중국시장에 순조롭게 진출시키고자 한다면 “918”(일본군의 중국 침략일), “512”(2008년 중국 원촨(汶川) 지진 발생일)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불량한 영향을 야기하기 쉬운 숫자 상표를 출원하지 않도록, 중국의 국정, 소비자, 역사 등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거나, 중국 대리인에게 컨설팅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