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년 불사용 취소 제도
중국 상표법 제49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간 사용되지 않은 등록상표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상표국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2. 취소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년간 사용하지 않은 상표가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주로 다음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심사 대상 기간은 취소신청일로부터 거슬러 올라간 3년이다. 주장된 불사용 기간이 이 지정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둘째, 등록인이 실제 사용 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했고, 그 사유가 상표국에서 인정되는 경우이다.
정당한 사유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불가항력. 예견할 수 없고 피하거나 극복할 수도 없는 객관적 상황을 말한다. 지진,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와 전쟁 등의 인위적·사회적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2) 정부의 정책적 제한. 새로운 법률, 정책 또는 행정조치로 인해 등록인이 상표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3) 파산청산. 심각한 손실이나 채무초과로 기업이 파산청산에 들어가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4) 그 밖에 상표등록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앞의 세 가지 사유는 비교적 명확하다. 네 번째 사유는 상표 양도 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양도절차 자체는 상표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도 자체가 불사용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양수인은 양수 후 취소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양수 전 3년간의 상표 사용 상황을 충분히 조사해야 한다.
3. 불사용 취소신청에 대한 대응
등록인은 상표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취소신청 전 3년간의 상표 사용 증거를 제출하거나, 불사용의 정당한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입증해야 한다.
사용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거가 유효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도 없다면 상표국은 등록을 취소한다. 실제 사용 의사가 있으나 특별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 등록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