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및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표출원 시 출원인은 니스분류에 따라 제정된 “유사 상품 및 서비스업 구분표”(이하 “구분표”) 중의 상품 및 서비스업에 따라 출원상표의 류와 명칭을 기재해야 한다. 여기서, 제35류는 중요하면서도 쉽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류이며, 관련 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제35류 서비스업의 특징
구분표 제35류의 규정에 따르면, 당해 류의 서비스는 주로 상업 또는 산업 기업의 업무 관리, 운영, 조직 및 행정 관리와 관련된 서비스업과, 광고, 마케팅 및 판촉 서비스가 포함된다. 그러나 상품 판매는 서비스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35류 서비스업은 타인의 관련 상업 경영 또는 관리, 타인의 상공 기업의 업무 활동 또는 상업 기능의 관리에 대해 도움을 제공하고 또한 다양한 전파 방식을 통해 공중에게 광고 홍보를 수행하는 서비스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제35류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관련 서비스가 타인에게 제공되는 것이지, 권리자 자신의 업무 필요에 따라 종사하는 관련 행위가 아니라는 점이다.
제35류 서비스업에서 “타인을 위한 판촉 서비스”란 타인을 도와 시장에서의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량 또는 수요를 향상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제안, 기획, 컨 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리키며, 이에는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매 또는 도매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으며,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여 가격 차액을 얻는 행위도 포함되지 않는다. 즉,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타인을 위한 판촉 서비스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경영 활동에 있어 상품 판매 외에도 광고 홍보, 상품 전시, 판촉 등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35류 서비스업에 해당된다.
또한, 제35류 서비스업에서 “의약품, 의료 용품의 소매 또는 도매업”이란 의약품, 의료 용품과 같이 국가의 승인 및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소매 또는 도매할 수 있는 상품을 집중시키고 분류하여(운송은 제외함) 고객이 보고 구매하도록 하는 서비스업을 가리킨다. 이 서비스업은 위에서 언급한 특별한 상품이 유통 영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공하는 종합적이고도 편리한 서비스 행위를 가리키며, 의약품, 의약용 제제 등의 구체적인 상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상표출원에서 제35류 서비스업을 어떻게 지정할까 일반적으로, 일반 유형의 상품 제조 기업의 경우, 자신의 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만을 경영 범위로 하고 다른 시장 주체 또는 개인에게 광고 서비스, 상업 관리 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종사하지 않으면 제35류 서비스업에 상표를 출원할 필요가 없다.
소규모 상점, 도매시장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특정 가격 차액을 얻기 위해 타인의 상품을 판매할 뿐이며, 이들이 종사하는 경영 활동은 사실상 상품 판매에 해당되며 타인에게 판촉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35류에 상표를 출원할 필요가 없다. 반면에, 대형 쇼핑몰, 슈퍼마켓과 같은 서비스 장소에서는 상품을 판매할 뿐만 아니라 이벤트 프로모션, 휴일 프로모션 등의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제35류에 상표출원을 할 수 있다.
서비스 내용이 확실히 타인에게 광고, 경영 관리 지원, 판촉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분표 제35류에 따라 표준화된 서비스업을 선택하거나 또는 상표국에서 공개한 다른 허용되는 서비스업을 선택해야 한다. 선택할만한 적절한 서비스업이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내용을 최대한 명확하고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대응되는 설명 자료를 상표국에 제공하여 참고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제35류 서비스업은 단순한 상품 판매 행위는 포함하지 않으므로, 제3509류의 “의약품, 의료 용품의 소매 또는 도매 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상표국은 일반적으로 “소매” 또는 “도매”라는 글짜가 포함된 상품 항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는 많은 국가와 다르 며 해외 출원인들이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상품의 판매와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 출원인은 “타인을 위한 판촉”, “마케팅” 등의 서비스업을 선택할 수 있다.
3. 지정 상품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대응책 중국상표국에 직접 제출한 상표출원은 방식심사와 실체심사 두 단계를 거치게 된다. 지정상품에 대한 심사는 방식심사로, 지정상품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면 상표국은 보정통지서를 발행한다. 상표출원인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상품 항목을 표준화되도록 보정하거나 또는 삭제하는 방식으로 보정할 수 있다. 보정 기회는 단 한 번만 주어지며, 보정 내용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표출원이 수리되고, 유사 상표가 있는지, 등록 금지 위반 여부 등을 심사하는 실체심사 단계에 들어간다. 보정 내용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상표출원은 수리되지 않고 효력을 잃는다.
마드리드 경로를 통해 중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에 대해서는 방식심사와 실체심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지정된 상품명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거나 유사상표가 발견되면 상표국은 바로 거절통지서를 발행하며, 상표출원인은 재심 청구를 통해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다. 상품의 비표준화에 대하여, 중국 구분표의 요건에 따라 상품 항목을 보정할 것임을 상표국에 설명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WIPO에 상품 항목의 보정을 위한 단독 청구를 제출해야 한다. WIPO가 상품 항목의 보정을 승인하면, 중국 상표국은 보정된 상품 항목에 대해 재심사하여 결정을 한다.
4. 결어
제35류에는 많은 서비스업이 포함되어 있고, 일견하면 많은 기업의 서비스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타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제한으로 인해 사실상 모든 기업들이 모두 이 류에 상표를 출원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필요 이상으로 상표출원을 제출하지 않도록 자신의 서비스 특성을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품 판매” 서비스의 승인 여부에 대해 각 국의 규정은 서로 다르다. 출원인이 다수의 국가에 상표를 출원할 경우에는 상표출원에 보정 또는 거절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품 항목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