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의 조문 수는 구법의 33개로부터 41개로 증가했으며, 총칙,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 혐의 행위에 대한 조사, 법적 책임 및 부칙을 포함한다.

이번에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혼동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인터넷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보완했다.

〇 혼동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보완

(1) 타인의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신형 미디어의 계정번호, 어플리케이션 명칭 또는 아이콘”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혼동 행위로 명시.

(2) 상표법과의 연계를 보완하여, 타인의 등록상표, 미등록 저명상표를 기업명칭 중의 상호로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 또는 타인과 특정 연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행위를 혼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

(3) 검색 키워드에 대한 사용을 규범화하고, 타인의 상품명칭, 기업명칭(약칭, 상호 등), 등록상표, 미등록 저명상표 등을 검색 키워드로 설정하여, 타인의 상품 또는 타인과 특정 연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행위를 혼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

(4) 경영자는 타인이 혼동 행위를 실시하는 것을 도와서는 안된다고 규정.

〇 인터넷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보완

(1) 경영자는 데이터와 알고리즘, 기술, 플랫폼 규칙 등을 이용하여 관련 부정경쟁행위를 실시해서는 안된다고 명시.

(2) 데이터 권익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경영자는 기망, 협박, 기술관리조치를 회피하거나 파괴하는 등의 부정 방식으로 다른 경영자가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획득 및 사용하여 다른 경영자의 적법한 권익에 손해를 입히고 시장경쟁질서를 교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

(3) 경영자는 플랫폼 규칙을 남용하여 직접 또는 타인을 사주하여 다른 경영자에 대해 허위 거래, 허위 평가 또는 악의적 반품 등의 행위를 실시해서는 안된다고 명시.

(4) 플랫폼 경영자가 플랫폼내 경영자의 부정경쟁행위를 처리하는 의무 규정을 추가.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서비스 계약과 거래 규칙에서 플랫폼내 공정경쟁규칙을 명시하고, 부정경쟁 고발신고 및 분쟁처리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플랫폼내 경영자의 법에 근거한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규범화해야 한다고 명시.

(5) 플랫폼내 경영자의 부정경쟁행위를 발견하면 지체없이 법에 근거하여 필요한 처리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록을 저장하고, 규정에 따라 플랫폼 경영자 주소지의 현급 이상 정부감독검사부처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

(출처://www.chinacourt.org/article/detail/2025/06/id/8884052.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