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개정판중국전리법실시세칙과2023년개정판전리심사지침은2024.1.20.부터공식적으로 실시되었다.절차부분의개정은주로아래몇가지이다.
1. 우선권 회복과 정정 제도를 신설
1.1 우선권 회복(실시세칙 제36조, 심사지침 제1부 제1장 제6.2.6.2절)
출원인이 우선권 주장 기간을 초과하여 동일한 주제에 대해 중국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제출한 경우,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내에 우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디자인 출원은 우선권을 회복할 수 없다.
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우선권 기간 만료 후 2개월내이고 국제단계 수리관청이 이미 우선권 회복을 승인한 경우는 이미 실시세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우선권 회복 청구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국제단계에서 출원인이 우선권 회복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또는 우선권 회복 청구를 제출했으나 수리관청이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국 국내단계 이행일부터 2개월내에 중국특허청에 우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우선권을 회복하고자 하면 반드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 제출시의 청구서에서 우선권을 주장해야 하며, 출원시에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는 우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우선권 회복은 실시세칙 제36조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우선권회 복청구서를별도로 제출하 고회복료 를납부해 야한다. 우선권 회복은 실시세 칙제6조에 따라청 구할 수없다 .
1.2 우선권 추가 및 정정(실시세칙 제37조, 심사지침 제1부 제1장 제6.2.3절)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우선일부터 16개월내 또는 출원일부터 4개월내에 청구서에 우선권 주장의 추가 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우선일부터 12개월내에는 선출원의 출원일, 출원번호 및 최초수리관청의 명칭 이들 3개 항목들을 모두 정정할 수 있다.
우선일부터 12개월 내지 16개월내, 또는 출원일부터 4개월내(늦은 시점을 기준으로 함)에 청구한 경우는 상기 3개 항목들 중 하나의 항 또는 두 항만 정정할 수 있다.
우선권의 추가는 반드시 12개월내에 적어도 하나의 우선권을 주장한 것을 전제로 한다. 만약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우선권의 추가 청구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한편, 주장 기간을 초과한 우선권은 실시세칙 제37조를 통해 추가할 수 없으며, 주장 기간을 초과한 우선권은 반드시 실시세칙 제36조에 따라 회복해야 한다. 또한, 우선권을 추가한 후 최선 우선일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후의 최선 우선일을 기일 산정의 시작점으로 해야 한다.
2. 원용추가 제도를 신설(실시세칙 제45조, 심사지침 제5부 제3장 제2.3.3절)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청구범위, 발명(또는 고안)의 설명, 또는 청구범위, 발명(또는 고안)의 설명 중 일부 내용이 결여되거나 잘못 제출된 경우, 만일 출원인이 출원 제출일에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라면 출원제출일 부터2개 월내 ,또는지 정된기 간내에선출원 서류를원 용하는방 식으로 서류 를보완 제 출할 수있 다.보완 제출된 서 류가관 련규정에 부합 하면최초제 출서류의 제출일을 출원 일로한다.
선출원서류를 원용하는 방식으로 보완 제출이 가능한 출원서류는 하기 서류를 포함한다.
(1) 누락된 청구범위 또는 발명의 설명;
(2) 잘못 제출된 청구범위, 발명의 설명, 또는 결여되거나 잘못 제출된 청구범위, 발명의 설명 중 일부 내용.
유의해야 할 점은, 보완 제출된 출원서류의 내용은 선출원서류의 등본 및 이의 중국어 번역문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원용 추가와 관련되는 우선권은 회복된 우선권이어서는 안되며, 추가 또는 정정된 우선권이어서도 안된다.
3. 심사유예제도를 보완(심사지침 제5부 제7장 제8.3절)
심사유예제도는 2019년에 도입되었으며, 특허출원과 디자인출원만 심사유예를 청구할 수 있고 유예하는 동안에는 심사유예청구를 철회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세 가지 유형의 전리출원에 대해 심사유예청구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언제든지 유예청구를 철회할 수 있게 되었다.
특허출원 심사유예청구는 출원인이 심사청구 제출시에 함께 제출해야 하고, 유예기간은 심사유예청구 확정일부터 1년, 2년 또는 3년이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유예청구는 출원인이 실용신안등록출원 제출시에 함께 제출해야 하고, 유예기간은 심사유예청구 확정일부터 1년이다.
디자인출원의 심사유예청구는 출원인이 디자인출원 제출시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유예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며, 최장 유예기간은 심사유예청구 확정일부터 36개월이다.
유예기간 만료 후, 전리출원은 순서에 따라 심사를 대기하게 된다.
유예기간 만료 전에 출원인은 심사유예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전리출원은 순서에 따라 심사를 대기하게 된다.
4. 특허기간보상제도를 신설(특허만 해당)
4.1 특허기간의 보상(실시세칙 제77조, 제78조, 심사지침 제5부 제9장 제2절)
특허출원일부터 만 4년이 되고 심사청구일부터 만 3년 이후에 특허권이 등록된 경우,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특허권자의 청구에 따라 등록 과정 중의 비합리한 지연에 대해 특허기간보상을 한다. 다만 출원인의 원인으로 인해 비합리하게 지연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2 의약품특허기간의 보상(실시세칙 제82조, 제83조, 심사지침 제5부 제9장 제3절)
신약출시를 위한 심사평가와 승인에 따른 시간을 보상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출시 허가를 받은 신약 관련 특허에 대해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특허권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기간을 보상한다. 보상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신약출시가 승인된 후 전체 유효 특허기간은 14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5. 전자출원의 통지서 송달일을 개정(심사지침 제5부 제6장 제2.4절) 개정 전에는 중국특허청이 전자형태로 송달한 서류는 송달일에 15일의 우편송달기간이 포함되었다. 개정 후에는 중국특허청이 전자형태로 송달한 서류는 당사자가 인정한 전자시스템에 접속한 날을 송달일로 간주한다. 당사자가 전자시스템에 접속한 날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한 모두 통지서의 발행일을 송달일로 간주한다. 따라서 전자출원의 각종 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일은 15일의 우편송달기간이 취소되었다. 그러나 서면(종이) 출원의 통지서의 송달일은 여전히 15일의 우편송달기간이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