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특허청에서 “상표심사 및 심리기준”(이하 “기준”)을 조정, 보완하여 “상표심사심리지침”(이하 “지침”)을 형성했다. 이 “지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침”은 상, 하 2편으로 구성되고, 상편은 “방식심사와 사무 업무편”으로, 상표 제반 업무의 방식심사 기준과 업무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최적화했다. 하편은 상표심사심리편으로, 상표심사심리의 실체적 기준이며 기 존의 “기준”에 대응된다.

가 . “지침”의 상편에서는 상표심사심리와 관련된 표현과 용어를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규범화했다. 또한 방식심사의 일반적 요구, 상표 출원의 제반 업무(등록, 변경, 양도, 취소, 마드리드상표 국제등록심사, 이의, 평심 등을 포함)의 전체 프로세스를 상 세히 설명했다. 또한, 서류의 접수 및 송달, 상표 파일 관리 등의 상표 출원 사무도 명확히 규정했다.

나. “지침”의 하편에서 조정된 내용은 주로 아래와 같다.

(1)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악의적 상표출원의 심사심리”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악의적 출원”의 의미, 판단 기준, 적용 방법 등을 사례와 결부하여 설명.

(2) “상표 표장으로 할 수 없는” 것에 관한 심사심리 내용을 보완: 국가명칭 관련 상표, 민족명칭 관련 상표에 대해, 상황에 따라 심사심리 조항을 구분하여 적용; “기망성이 있고 상품의 품질등의 특징 또는 생산지에 대한 공중의 오인을 유발하기 쉬운” 경우를 추가; “기타 불량한 영향력을 가짐”에 관한 해석과 판단 방식을 수정; 지명이 포함된 상표심사심리 조항을 보완.

(3) “상표 식별력 결여”에 관한 심사심리 관련 내용을 수정: 식별력 결여의 경우 등록을 금지하는 이론적 근거를 최초로 천명; 사용을 통한 상표 식별력 획득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국내 관련 공중의 인지”로부터 “관련 공중의 인지”로 수정; “식별력 결여의 기타 경우”의 예( “일상 용어”, “인터넷 유행어 및 인터넷 유행 이모티콘” 등)을 추가; “상표가 독립적인 문자부분과 독립적인 기타요소로 구성되고, 문자부분이 식별력이 없으면 해당 상표의 전체가 식별력이 결여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

(4) 저명상표 심사심리 내용을 보완: 필요에 따른 인정 원칙을 보완; 성실신용 원칙을 더욱 강조;

이 미 인정된 저명상표의 재보호 관련 규정을 추가; 비전통적 경영방식, 비전통적 매체에 의해 형성된 사용 증거를 인정; 타인의 저명상표 “번역”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오인, 혼동”의 구체적인 상황을 명확히 규정.

(5) “특정 관계자가 타인의 선사용 상표를 무단선점 한 경우”에 관한 심사심리 관련 내용을 수정: “선사용”이 중국 시장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는 한정을 취소; “기타 관계” 부분에 “상표 출원인과 선사용자의 영업 주소가 근접해 있다”는 관계를 추가.

(6) “타인의 선권리 손상”에 관한 심사심리 관련 내용을 수정: “유명상표의 특유한 명칭, 포장, 장식”을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상품의 명칭, 포장, 장식”으로 수정; “지리적 표시”를 독립적인 선권리 유형으로 추가; 저작물의 명칭, 저작물 중의 캐릭터 명칭 등의 선권리의 보호를 명확히 규정.

(7)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무단선점”에 관한 심사심리 관련 내용을 추가: 타인의 선사용 상표가 “상표출원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등록기간 만료후 갱신하지 않아 상표권을 상실한 상표”를 포함함을 명시; 중국에서 상표 사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한정을 취소; 상표로서 사용할 수 없는 표장은 설사 사용한다고 해도 “이미 사용하고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 상표가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는지에 관한 판단 시점을 “계쟁상표의 출원일 전”으로 수정.

(8) 상표법 제44조 제1호의 “기망 또는 비정상적인 수단으로 상표를 등록한 경우”에 관한 심사심리 관련 내용을 보완: “상표 이의와 불등록 재심사”에서 본 조항의 규정을 “참고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 “증거를 토대로, 상표법의 다른 조항을 적용하여 계쟁상표를 등록하지 않거나 무효로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명백히 악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

(9) 등록상표 취소사건의 심사심리 내용을 보완: 인터넷, 전자상거래 플랫폼 거래 증거, 거래 기록을 상표사용 증거에 포함시킴; “비규범화 방식으로 실제 사용한 상품이 지정상품에 대한 사용으로 인정되는 상황”, “실제 사용 상품이 ‘구분표’의 변화로 인해 여전히 지정상품에 대한 사용으로 인정되는 상황”과 “단순한 수출 행위의 인정”을 추가.

( 10) 심사의견서가 상표등록 실체심사 절차 중 심사관의 재량권 구성부분임을 명확히 하고, “심사의견서 기간은 상표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심사관이 심사의견서를 발행하는 18가지 경우를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