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출원인이 중국에 특허출원을 제출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해야 한다. 대리인은 고객이 제공한 서류와 정보에 따라 출원서류를 작성함과 동시에 고객과 효율적인 소통을 진행하여 출원서류의 정확성과 규범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하, 중국 특허출원 제출 시의 출원인과 발명자 정보의 기재 요건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출원인 정보의 기재 요건
・출원인의 유형
출원서류 제출 시에는 출원인의 명칭, 국적, 등기 주소, 유형 등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출원인의 유형은 주로 공업/광업 기업, 대학교/전문학교, 과학연구단위, 사업단위 및 자연인으로 구분되며, 출원인의 실제 유형에 따라 기재하면 된다. 실무에서 출원인 명칭에 ‘대학교’ 또는 ‘연구소’가 포함되어 있으나 사실상 공업/광업 기업인 경우, 대리인이 잘못된 정보를 기재하여 제출할 우를 범하기 쉬우므로, 고객은 대리인 위임 시에 출원인의 유형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XX대학교과학기술유한회사, 주식회사XX기술연구소를 공업/광업 기업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출원인의 중국어 명칭
출원인의 명칭은 중국어 명칭이어야 하며, 출원인이 사용 중의 중국어 명칭을 갖고 있으면 위임 시에 기존의 중국어 명칭을 대리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좋다. 사용 중의 중국어 명칭이 없다면 대리인에게 의뢰하여 번역할 수 있다. 외국 출원인이 중국에 특허출원을 제출할 때 동일하고도 고유한 중국어 번역문을 사용하는 것에 유의하기를 바란다. 출원인의 중국어 번역문에는 가능한 한 영어가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중국어 의미로 번역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중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특허청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만일 출원인이 외국의 자연인이라면 이름은 외국어 축약어를 사용할 수 있고 성씨는 완전히 중국어로 번역해야 하며, 성씨와 이름 사이는 예컨대 M·존스와 같이 원점으로 분리해야 한다. 또한, 출원인 이름에는 XX 박사, XX 교수 등과 같이 학위, 직무 등과 같은 호칭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출원인의 주소
외국 출원인의 주소는 국가, 시(현, 주)를 기재하고 외국어 상세 주소를 별첨해야 한다. 고객이 명확한 요구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중국 특허출원 제출 시에 국가와 시(현, 주)까지만 기재할 수 있다. 그러면, 출원인의 주소가 변경될 경우 국가와 시(현, 주)는 변경되지 않았다면 서지사항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출원인의 소속 국가와 시(현, 주)가 변경된 경우에만 서지사항 변경신청을 하면 되고 다른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출원인의 주소가 ‘호주 빅토리아주 멜버른 X거리 X번지’이고, 특허출원 제출 시에 중국어 주소를 ‘호주 빅토리아주’로 기재하였다면, 출원인의 주소가 계속 호주 빅토리아주에 있는 한 중국특허청에 주소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출원인의 명의 변경
외국 출원인이 중국 특허출원 제출 시에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라면, 후출원의 출원인은 우선권서류 부본에 기재된 출원인과 일치하거나 또는 우선권서류 부본에 기재된 출원인 중의 하나여야 한다. 만일 두 출원의 출원인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다면 선출원의 출원인과 후출원의 출원인이 서명/날인한 우선권 양도 증명서류 또는 그밖의 다른 권리 이전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만일 국제특허출원에 대해 중국 국내단계로 이행하는 경우라면, 출원인은 반드시 PCT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과 일치해야 한다. 만일 출원인의 명의가 변경되었다면(명칭 변경 또는 권리 이전), 중국 이행 시에 변경된 이후의 출원인 정보를 직접 사용하고 출원인 명의 변경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PCT 국제특허출원의 중국 국내단계 이행 시에 출원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먼저 출원인이 국제단계에서 출원인 변경신청을 제출하였는지와 PCT/IB/306 표를 이미 송달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일 출원인이 국제단계에서 변경신청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중국 국내단계 이행 기간인 30개월 만료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국제단계에서 변경신청을 제출한 후 중국 국내단계 이행 시에 명의변경 증명서류 또는 특허권 양도 증명서류를 제출할 것을 제안한다. 이 같은 경우에는 서지사항 변경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만일 출원인이 국제단계에서 변경신청을 제출하지 않았고 또한 국제단계에서 변경신청을 제출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중국 국내단계 이행 시에 상술한 명의변경 증명서류를 제외하고도 서지사항 변경신청서도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관납료가 발생한다.
2. 발명자 정보의 기재 요건
출원인 정보뿐 아니라 발명자의 중국어 이름과 제1 발명자의 국적도 중국특허청에 기록해야 한다. 제1 발명자의 국적이 중국이라면 제1 발명자의 신분증 번호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제1 발명자가 중국의 신분증 번호가 없거나, 신분증을 분실했거나 또는 그 어떤 특별한 원인으로 인해 신분증 번호가 회수되었다면 해당 발명자가 서명한 선언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선언에는 신분증 번호를 갖고 있지 않는 원인을 기재하고 현재의 신분증명서류를 특허출원서류에 별첨하여 페이퍼 형태로 특허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
발명자의 이름은 그 중국어 번역문을 기재해야 한다. 발명자의 이름은 외국어 축약어를 사용할 수 있고, 성씨는 완전히 중국어로 번역해야 하며, 성씨와 이름 사이는 원점으로 분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David Mark SMITH는 D·M·스미스로 번역할 수 있다. 다만, 발명자 이름에 ‘-’가 사용되었다면 기존 이름 중의 부호를 계속 사용한다. 만일 발명자의 국적이 한국이나 일본, 싱가포르 등의 대응되는 한자 이름이 있는 국가라면 발명자의 정확한 중국어 이름을 위임 서류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 좋다.
유의해야 할 것은 PCT 국제특허출원의 중국 국내단계 이행 시, 고객이 제공한 발명자의 중국어 번역문은 영어 이름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어 이름이 3개 단어로 구성되었으나 중국어 번역문은 2개 한자로만 구성되었다면 발명자가 서명한 선언을 제공하여, 해당 중국어 번역문이 확실히 국내단계 이행 시에 기재하는 이름임을 선언해야 한다.
이상, 중국 특허출원 제출 시의 출원인과 발명자 정보에 대한 기재 요건을 살펴보았다. 이들 정보는 특허출원을 제출함과 동시에 제출해야 하며, 고객은 대리인 위임 시에 모든 필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만일 어떤 정보를 일시 제공할 수 없는 경우라면 특허출원 마감일까지는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출원이 불가하거나 보정통지서를 받게 되며, 해당 출원의 예비심사 통과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