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조합 상표의 의미 넓은 의미에서 조합 상표는 ‘문자, 모양, 알파벳, 숫자, 입체 표시 및 색상의 조합’ 중의 어느 두 가지 이상의 요소가 조합된 상표이다. 상표출원 실무에서 조합 상표는 문자, 모양, 알파벳, 숫자 중의 어느 두 가지 이상의 조합 형태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필자는 이 글에서 주로 실무에서 많이 다루는 조합 상표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 상표의 동일·유사성에 대한 판정 원칙과 방법 상표 자체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상표의 ‘모양, 발음, 의미’와 전체적인 표현 형태 등으로부터 관련 공중의 일반적인 주의력과 인지력을 기준으로 이격 관찰, 전체 비교, 요부 비교의 방법으로 판단해야 한다. 아울러 상표 자체의 식별력, 선행상표의 인지도 등 요소도 고려하여, 관련 공중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쉽게 혼동하는지를 판정해야 한다.
상기 원칙에 따라 단순 문자 상표는 주로 모양, 발음, 의미를 고려해야 하고, 단순 도형 상표는 주로 구도, 외관 및 색상을 고려해야 하며, 조합 상표는 전체적 표현 형태를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식별력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실제 심사에서 심사관은 먼저 조합 상표의 구성요소를 분할하고 문자, 모양 등 요소를 각각 비교한 후, 상표에서의 해당 구성요소의 주요/부차적 위치, 배열 조합, 및 상표의 전체적 표현 형태 등을 고려하여 유사 여부를 통합적으로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아래 몇 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1. 상표의 문자 구성, 모양의 외관 및 이의 배열 조합 방식이 실질적으로 같아, 상표가 발음과 전체적 시각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며, 관련 공중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에 대해 쉽게 오인 혼동한다면 동일 상표로 판정한다.
2. 상표의 한자 부분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관련 공중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에 대해 쉽게 혼동한다면 유사 상표로 판정한다. 다만, 한자는 상표의 비 식별력 부분 또는 중요한 식별 부분이 아니고 상표의 전체 외관이 뚜렷하게 달라 관련 공중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에 대해 쉽게 혼동하지 않는다면 유사 상표로 판정하지 않는다.
3. 상표의 외국어, 숫자 부분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관련 공중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에 대해 쉽게 혼동한다면 유사 상표로 판정한다. 다만, 상표의 전체적 인 발음, 의미와 외관이 뚜렷하게 달라 관련 공중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에 대해 쉽게 혼동하지 않는다면 유사 상표로 판정하지 않는다.
4. 상표의 한자와 외국어의 주요 의미가 서로 같거나 실질적으로 같아 관련 공중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에 대해 쉽게 혼동한다면 유사 상표로 판정한다. 다만,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 발음 또는 외관이 뚜렷하게 달라 관련 공중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에 대해 쉽게 혼동하지 않는다면 유사 상표로 판정하지 않는다.
5. 상표의 모양 부분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관련 공중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에 대해 쉽게 혼동한다면 유사 상표로 판정한다. 다만, 상표에 포함된 모양이 해당 상품에서 흔히 사용하는 모양이거나 또는 주로 장식, 배경의 기능을 하고 상표에서 식별력이 약하고, 상표의 전체적 의미, 발음 또는 외관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관련 공중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에 대해 쉽게 혼동하지 않는다면 유사 상표로 판정하지 않는다.
6. 상표의 문자, 모양은 다르나 배열 조합 방식 또는 전체적으로 기술하는 사물이 실질적으로 같고 상표의 전체적 외관 또는 의미가 유사하여 관련 공중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쉽게 혼동한다면 유사 상표로 판정한다.
만일 상표 중 어느 일부가 선행상표와 유사하거나 배열 조합 방식이 선행상표와 유사하여, 관련 공중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쉽게 혼동한다면 유사 상표로 판정한다.
다. 사례 분석 《상표심사·심리지침서》에 조합 상표의 유사 여부를 비교하는 원칙과 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적용 시에는 상표의 상황이 서로 다르므로 기계적으로 표준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이하 몇몇 사례를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출원단계에서 거절되었으나 거절불복심판단계에서 유사 상표로 판정되지 않은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 1】

출원상표:
(제36437727호)

인용상표:
(제15790855 호)
분석: 두 상표의 모양 부분은 어느 정도 유사하나 이들 모양 부분은 상표의 식별력 부분이 아니다. 문자 부분은 식별력 부분으로서 차이가 커 구분할 수 있으므로 두 상표는 유사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례 2】

출원상표:
(제30714137호)

인용상표:
(제19202920호)
분석: 두 상표는 문자 부분이 식별력 부분이고 발음과 의미는 모두 크게 다르다. 출원상표의 모양 설계는 비교적 추상적이고 인용상표의 모양 설계는 비교적 사실적으로 일정한 차이가 있다. 두 상표는 문자의 식별력 부분, 전체적 시각 효과 등에서 쉽게 구분되므로 유사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례 3】

출원상표:
(제35497332호)

인용상표:
(제10638721호)
분석: 비록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에 모두 ‘Almond’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 영어 단어는 출원상표의 식별력 부분이 아니다. 출원상표의 식별력 부분은 NATURE VALLEY으로, 인용상표와 완전히 다르며, 발음, 색상과 전체적 외관 설계에서도 뚜렷하게 구분된다.
【사례 4】

출원상표:
(제42915504호)

인용상표:
(제21577633호)
분석: 카툰 얼굴 설계는 어느 정도 유사하나 상표의 식별력 부분이 아니다. 두 상표는 문자 부분이 식별력 부분이며, 발음과 의미는 모두 뚜렷하게 구분되므로 두 상표는 유사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하, 거절불복심판단계에서 여전히 유사 상표로 판정된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 5】

출원상표:
(제34022984호)
인용상표: CAT (제4511287호)
분석: 출원상표는 ‘CEAT’가 식별력 부분이며, ‘e’가 모양화되어 ‘cat’로 인식되어 발음하기 쉬우며 인용상표 CAT와 같다. 두 상표의 식별력 부분은 알파벳 구성, 발음 등에서 유사하므로 유사 상표에 해당한다.
【사례 6】

출원상표:
(제G1333299호)

인용상표:
(제G1030061호)
분석: ‘HORTI’는 출원상표의 식별력 부분으로, 인용상표의 ‘HORTIS’와 실질적으로 일치하며 발음과 의미에서 쉽게 구분되지 않는다. 비록 출원상표에 모양 설계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모양 부분은 배경 장식의 기능을 하여 식별력이 약하다. 따라서 두 상표는 유사 상표에 해당한다.
【사례 7】

출원상표:
(제49746043호)

인용상표:
(제35617457호)
분석: THE GOOD는 출원상표의 식별력 부분이고, 인용상표 중의 ‘GOOD’도 해당 상표의 식별력 부분이며, 양자는 발음과 의미에서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비록 인용상표에 ‘满一百分’(100점 만점)이라는 한자가 포함되어 있으나 일반 소비자는 인지습관상 일반적으로 더 발음하지 쉬운 영어 부분으로 인식하고 발음한다. 따라서 두 상표는 유사 상표에 해당한다.
라. 정리 유사성 판단 문제에서 주관적인 인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조합 상표의 유사성 판정 문제에서 상술한 사례로부터 일부 규칙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먼저 추상적인 모양이나, 배경·장식 기능을 하는 모양은 식별력이 낮아 상표의 식별력 부분이 되기 쉽지 않다. 모양이 구체적이고 디테일이 많고 설계가 특이할수록, 그 식별력이 증가하여 식별력 부분이 되기 쉽다.
다음, 문자는 모양에 비해 쉽게 발음하거나 일정한 의미를 가지기 쉬우므로 상표의 식별력 부분이 되기 쉽다. 또한 문자의 의미, 발음의 차이가 클수록 유사 상표가 되기 쉽지 않다.
셋째, 상표의 유사 부분이 식별력 부분이라면 전체적인 외관, 발음 등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한 유사한 것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상표의 유사 부분이 비식별력 부분에 불과하다면 식별력 부분이 전체적인 구성, 발음, 외관 등 면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다면 유사한 것으로 쉽게 판정되지 않는다.
마. 제안 상표의 동일·유사성 판정에 대해 관련 법률에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상표의 형태는 천차만별이고, 법률 규정도 모든 실제 상황을 모두 커버할 수 없으며, 심사관도 판정 원칙과 방법을 적용하는 것에 일정한 주관성이 있다. 따라서 상표가 선행상표와 유사하다고 판정되어 거절되더라도, 상표의 식별력 부분이나 전체적인 구성, 발음, 외관 등 면에 일정한 차이가 있다면 거절불복심판단계를 통해 거절이유를 해소하도록 적극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다. 이 글에서 예시한 사례 1 내지 4는 거절불복심판단계를 거쳐 등록된 사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