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률 규정

중국 상표법 제41조와 상표법실시조례 제17조에 따르면, 등록상표에 대해 상표권자의 명의, 주소 또는 기타 등록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출원인이 상표출원을 제출하였으나 아직 등록받지 못한 경우, 그 명의, 주소 또는 기타 등록 사항이 변경되었다면, 관련 변경 신청을 상표국에 제출해야 한다.

2. 상표출원인/상표권자의 명칭/주소 변경 신청의 장단점 상표법 제49조에 따르면, 상표권자는 등록상표의 사용 중에 등록상표, 상표권자의 명의, 주소 또는 기타 등록 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지방공상행정관리부처에서 지정 기간 내로 시정하도록 명한다. 기간이 만료되도록 시정하지 않은 경우, 국가지식산권국(이하 CNIPA)에서 그 등록상표를 취소한다.

사실상, 지방공상행정관리부처는 상표권자(특히 외국인 상표권자)의 명의와 주소가 변경되었는지를 자발적으로 심사하지 않으며, 변경 발생 후 어느만큼의 시간 내에 변경 신청을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무에서 외국인 상표권자가 변경 신청을 제때에 제출하지 않은 위험은 제49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 몇 가지 면에 있다.

(1) 자신의 선등록 상표로 인해 거절된다 예를 들어, A사가 제5류에 TOMO 문자 상표를 등록한 경우, A사가 B사로 명칭을 변경한 후 제5류에서 TOMO 도형 상표를 출원하였다고 가정하자. 이때, 두 상표가 유사하므로, CNIPA는 A사의 상표가 선등록 상표임을 이유로 B사의 명의로 제출된 상표출원을 거절한다. 이에 따라, 회사 명칭이 변경된 관계로 자신의 후출원 상표가 자신의 선등록 상표로 인해 거절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2) 상표의 양도, 라이센스, 갱신 등 업무가 영향을 받는다 등록상표에 대해 양도, 라이센스, 갱신 등 업무를 진행할 경우, 중국지식산권국은 상표권자의 주체 자격 증명 상의 정보가 등록상표의 정보와 일치한지를 확인한다. 이때 양자의 명칭과 주소가 일치하지 않으면 양도, 라이센스, 갱신 출원을 거절하며, 먼저 변경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한다.

(3) 연속 3년간 불사용 취소 청구에 대한 대응에 영향을 미친다 상표법 제49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3년간 사용하지 않은 등록상표를 취소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타인이 ‘연속 3년간 불사용 취소 청구’을 제출한 경우, 상표권자는 등록상표의 사용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상표권자의 명의가 변경되었다면, 상표의 사용 증거에 명의가 일치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판매 계약서는 A사의 명의로 체결하였으나, 상품 출하와 비용 지급은 B사의 명의로 진행한 경우, 상표권자는 변경 증명을 제공하여 이들 사용 증거가 일치함을 증명해야 하므로, 불편이 따를 수 있다.

3. 변경 신청 시점에 대한 제안

상표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변경 신청 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출원 중 상표만 가지고 있거나, 또는 등록상표가 있으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새로 출원할 계획이 없으며 단기간 내에 상표의 양도, 갱신, 상표취소청구에 대한 대응 등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 절차를 미룰 수 있다. 기업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출원할 계획이 있거나 또는 단기간 내에 상표의 양도, 갱신, 상표취소청구에 대한 대응 등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CNIPA에 지체없이 변경 신청을 제출할 것을 권장한다.

4. 상표출원인/상표권자의 명칭/주소를 어떻게 변경?

・외국인 상표출원인/상표권자는 중국대리인에 변경 절차를 위임해야 한다.

・변경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납료는 사건 당 RMB 150위안이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무료이다.

・상표출원인/상표권자의 명의와 주소를 동시에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명의 변경은 변경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주소 변경은 변경 증명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상표권자의 명의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상표권자는 그 명의 하의 전체 등록상표를 일괄 변경해야 한다. 일괄 변경 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CNIPA에서 지정 기간 내로 시정할 것을 통지한다. 상표권자는 일괄 변경이 필요한 등록상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들 상표에 대해 말소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