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중국이 아닌 미국과 유럽에서의 사용에 의한 공개 증거로 해당 특허의 신규성을 부정하려는 경우, 중국 심사관은 이처럼 중국 밖에서 형성된 증거를 인정합니까?

현행 전리법 제22조와 전리심사지침 제2부 제3장 2.1의 규정에 따르면 사용에 의한 공개 증거는 지역과는 무관하며, 중국 또는 다른 국가나 지역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 외의 국가 또는 지역에서 형성된 증거(즉, 경외 증거)는 일반적으로 현지 공증기관에서 공증한 것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