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4., 중국특허청에서 “상표권 침해사건 불법경영액 계산방법”을 발표했다.

이 방법은 제4조에서 “상표권 침해사건의 불법경영액”이란 당사자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관련된 침해상품의 가치 총액 또는 침해에 따른 영업수입을 가리킨다고 명확히 정의했다.

이 방법은 또한 제5조에서 아래와 같이 한층 더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1) 이미 판매한 침해상품의 가치는 실제 판매한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2) 아직 판매하지 않은 침해상품의 가치는 이미 조사된 침해상품의 실제 판매 평균 가격에 따라 계산하고, 실제 판매 평균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해상품의 표시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3) 실제 판매 가격을 조사할 수 없거나 침해상품에 가격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침해 발생 기간의 피침해 상품의 시장 중간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4) 이미 제조되 었 으 나 아 직 침 해 상 표 표 장 을 부착하지 않은 상품에 대하여, 당해 상품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확실하고도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상품의 가치를 불법경영액에 산입해야 한다.

(출처: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411/content_698430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