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특허사무소가 중국에 설치한 상주 대표기구는 중국 특허출원과 특허무효심판 등의 특허 사무에 종사할 수 있나요?

중국특허청이 제정한 “외국 특허대리기구가 중국에 설치한 상주 대표기구의 관리 방법”에 따르면, 외국 특허사무소가 중국에 설치한 상주 대표기구는 특허출원과 특허무효심판 등의 중국 특허 사무와 중국 법률 사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외국 특허사무소의 중국 상주 대표기구가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외국 특허사무소가 특허 대리 업무에 종사하도록 승인한 국가 또는 지역의 특허 사무에 관해 당사자에게 컨설팅을 제공
  2. 당사자 또는 중국 특허사무소의 의뢰를 받아, 해당 외국 특허사무소가 특허 대리 업무에 종사하도록 승인한 국가 또는 지역의 특허 사무를 처리
  3. 당사자 또는 중국 특허사무소의 의뢰를 받아 중국 기업의 해외 투자, 해외 경보, 해외 권리행사 등의 특허 사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
  4. 외국 당사자를 대표하여, 중국 특허 사무 처리를 중국 특허사무소에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