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특허사무소가 중국에 설치한 상주 대표기구는 중국 특허출원과 특허무효심판 등의 특허 사무에 종사할 수 있나요?
중국특허청이 제정한 “외국 특허대리기구가 중국에 설치한 상주 대표기구의 관리 방법”에 따르면, 외국 특허사무소가 중국에 설치한 상주 대표기구는 특허출원과 특허무효심판 등의 중국 특허 사무와 중국 법률 사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외국 특허사무소의 중국 상주 대표기구가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 외국 특허사무소가 특허 대리 업무에 종사하도록 승인한 국가 또는 지역의 특허 사무에 관해 당사자에게 컨설팅을 제공
- 당사자 또는 중국 특허사무소의 의뢰를 받아, 해당 외국 특허사무소가 특허 대리 업무에 종사하도록 승인한 국가 또는 지역의 특허 사무를 처리
- 당사자 또는 중국 특허사무소의 의뢰를 받아 중국 기업의 해외 투자, 해외 경보, 해외 권리행사 등의 특허 사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
- 외국 당사자를 대표하여, 중국 특허 사무 처리를 중국 특허사무소에 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