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11월10일, CNIPA에서 《〈전리심사지침〉의 개정에 관한 국가지식재산권국의 결정》을 발표했다. 개정된 《전리심사지침》은 2026년1월1일부터 확정되어 실행된다. 이 글에서는 출원인과 밀접히 관련되는 일부 개정 사항을 간략하게 안내한다.
가. 발명자의 신분과 출원인 정보의 진실성 개정 후의 규정:
・발명자는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함: 출원청구서에 직장, 단체 또는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기재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
・발명자의 정보는 진실하고도 완전해야 함: 모든 발명자의 신분 정보를 기재하고 진실할 것을 요구.
・대리기구의 사실 확인 의무: 전리대리기구는 출원인의 신분 정보와 연락처의 진실성을 확인해야 한다.
유의점: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제1 발명자의 신분 정보만 제공하면 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 후에는 전리출원의 청구서에 반드시 모든 발명자의 신분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또한, 향후에는 인공지능 또는 직장을 발명자의 명칭으로 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한다.
나. 동일 출원인이 같은 날에 제출한 실용신안등록출원과 특허출원에 대한 처리 메커니즘을 명확히 규정 개정 후의 규정:
・반드시 출원 제출 시에 동일한 발명창조에 대해 이미 다른 카테고리의 전리출원을 제출했음을 각각 설명해야 한다. 즉,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청구서에 같은 날에 제출한 다른 카테고리의 출원이 있음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특허출원이 등록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심사관의 통지를 받은 후 출원인은 이미 등록된 실용신안권을 포기함을 선언한다. 포기 선언 후, 특허출원은 등록되고 CNIPA는 실용신안권이 포기되었음을 공고한다.
・출원인이 실용신안권의 포기를 거부한다면 특허출원은 거절되고; 출원인이 심사관이 발행한 이러한 통지서에 대응하지 않으면 해당 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유의점:
이번 개정 전에는 동일 출원인이 같은 날에 동일한 발명창조에 대해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제출한 경우, 출원인은 특허출원의 청구항을 이미 등록된 실용신안과 다르도록 보정할 수 있었으며 이로써 실용신안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특허권을 등록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 후에는 상술한 형태의 처리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 분할출원은 반드시 우선권 주장을 명확히 선언해야 한다 개정 후의 규정:
분할출원의 원출원이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분할출원 청구서에서 해당 우선권 주장을 선언하지 않으면 분할출원은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현행 규정과의 비교:
현행 규정은 분할출원의 우선권 주장 선언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이러한 공백이 채워졌다.
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과 관련되고 알고리즘 특징 또는 비즈니스 규칙과 방법 특징을 포함한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기준을 명확히 규정 개정 후의 규정:
・심사기준을 보완: “필요 시에는 명세서의 내용을 심사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더욱 전면적인 심사를 강조했다.
・적법한 심사 근거를 추가: 《전리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명확히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전리출원과 관련된 데이터 수집, 라벨 관리, 규칙 설정 등의 내용이 법률, 사회공중도덕을 위반하거나 공중의 이익을 방해하는 경우, 전리권을 등록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심사 예시를 조정하고 다양한 예시를 제시:
신규 예시: 《전리법》 제5조에 관한 다수의 실무 사례를 추가했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백화점 내 매트리스 판매 보조 시스템”은 안면 정보를 위법하게 수집하는 혐의가 있어 법률 규정에 위배되고, “자율주행 차량의 긴급 결정 모델”은 행인의 성별, 나이에 따라 충돌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므로 사회공중도덕에 위배된다.
진보성 판단 예시를 확대: “선박 수를 인식하는 방법”과 “폐강 등급을 만들어 신경망 모델을 구분하는 방법” 등과 같은 새로운 예시를 추가하고, 진보성 심사에서 기술적 방안에 대한 알고리즘 특징의 기여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명세서의 작성 요건을 구체화: 인공지능 등의 기술에 관한 출원에 대하여 명세서의 작성 요건을 대대적으로 구체화했다. 모델에 필요한 모듈, 계층, 연결 관계, 및 트레이닝의 구체적인 단계, 파라미터를 기재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으며; 알고리즘의 응용에 대해서는 기술적 방안이 충분히 공개되도록, 알고리즘이 구체적인 분야와 어떻게 결합되는지, 입출력 데이터의 설정 및 이들의 연관성을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마. 식물 및 동물과 관련된 발명의 정의 및 보호 범위의 명확화 개정 후의 규정:
식물 품종의 정의: 반드시 일치한 형태 특징, 생물학적 특성과 안정적인 유전성을 구비해야 한다.
야생식물의 보호: 야생식물은 인공적으로 선별 및 육성하거나 개량한 후 산업적 이용 가치가 있으면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유전자 변형 동식물: 여전히 “동물 품종” 또는 “식물 품종”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면 여전히 특허등록을 할 수 없다.
유의점:
식물 관련 특허 출원 시에, 해당 식물이 인공적인 선별 및 육성, 또는 개량을 거친 것이며 일치성과 안정성이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유전자 변형 기술이 품종에만 관련된 것이면 《식물 신품종 보호 조례》 등의 다른 보호 경로를 함께 고려할 것을 권한다.
바. 무효심판절차 개정 후의 규정:
일사부재리 원칙의 강화: 현행의 “동일한 이유와 증거로 다시 무효심판청구를 제출한 경우는 수리 및 심리를 하지 않는다”를 개정 후의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유로 다시 무효심판청구를 제출한 경우는 수리하지 않는다”로 강화했다.
무효심판청구 불수리 사유를 신설: 신설된 사유에는 청구인의 진실한 의사 표시가 아닌 청구 등이 포함된다. 이 부분의 개정은 “허수아비”의 무효심판청구 자격을 일정 정도로 금지했다.
보정서류의 제출 규범화: 전문 교체페이지 및 보정 대조표를 제출해야 하며, 동일한 무효심판절차에서 보정서류를 여러 번 제출한 경우는 규정에 부합하는 최종 제출 보정서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번 심사지침의 개정은 심사 기준과 절차를 보완했으며,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신흥 분야의 특정 심사 규칙을 명확히 규정하여, 출원과 심사 절차를 한층 더 규범화 했다. 이번 개정의 취지는 발명창조에 대해 고품질, 고효율의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