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일 출원”이란 상표법실시조례 제19조에 따르면, 상표의 동일(同日) 출원이란 둘 이상의 출원인이 동종 상품 또는 유사 상품에 대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같은 날에 각각 출원한 것을 가리킨다.
2. “동일 출원”에 대한 상표국의 처리 절차 상표법실시조례 제19조에 따르면, 동일 출원 상표에 대해 상표국은 아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단계 1: 사용 증거의 제공 상표국은 각 출원인에게 “동일 출원 상표에 대한 사용 증거 추가제출 통지서”를 발행한다. 이 통지서는 모든 동일 출원 상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시하고, 각 출원인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로 출원일 전에 해당 상표를 지정 상품에 사용하였다는 증거의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을 제공하도록 출원인에게 요구한다.
각 출원인이 모두 유효 사용 증거를 제공하였으면 사용 날짜가 앞선 출원인을 해당 상표의 출원인으로 결정한다. 만약 한 출원인은 유효 사용 증거를 제공하였으나 다른 출원인은 유효 사용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사용 증거가 효력이 없는 경우, 유효 증거를 제공한 출원인을 해당 상표의 출원인으로 결정한다. 만약 사용 날짜가 같거나 모두 사용하지 않다면, 상표국은 “협상” 단계를 진행한다.
단계 2: 협상 상표국은 “동일 출원 상표에 대한 협상 통지서”를 발행한다. 각 출원인은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자체 협상을 통해 동종 상품 또는 유사 상품에서의 상표 출원에 하나의 출원인만 남기고 서면 협의서를 상표국에 제출한다. 만약 규정된 기일 내에 서면 협의서를 상표국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무효 협의인 경우,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상표국은 추첨 방식으로 하나의 출원인을 결정한다.
단계 3: 추첨 상표국은 “동일 출원 상표에 대한 추첨 통지서”를 발행하여, 구체적인 추첨 시간, 장소, 구비서류 등을 통지한다. 지정된 시간에 추첨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준비한 서류가 완전하지 않은 경우, 상표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지금은 코로나 영향을 받아 이 단계를 인터넷으로 진행한다. 전체 추첨 과정은 공증원이 현장에서 감독하고, 추첨 결과는 그 자리에서 각 출원인에게 알리며, 얼마 후 상응하는 공증서를 발행한다.
3. “동일 출원”에 대한 대응 제안 전체적인 제안으로서 상표국의 상술한 모든 절차에 적극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단계 1의 사용 증거 제출 단계에서, 선 사용 증거를 적극적으로 찾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① 상표는 출원일 전에 사용되어야 하고, ② 지정 상품에 사용되어야 하며, ③ 사용된 상표는 출원 상표여야 하며 이들 요건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단계 2의 협상 단계에서는 다른 출원인과 적극 협상하고, 평등, 자원의 원칙에 따라 양자는 각자의 필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단계 3의 추첨 단계에서는 요구에 따라 추첨 자료를 준비하여 규정된 시간에 추첨에 참가할 것을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