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변리사 XIE Jia-yan 가. 법률 근거 및 신청 조건 중국의 상표법 제42조 및 상표법실시조례 제31조, 제32조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1.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표권 이전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상표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함께 상표국에서 등록상표의 양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양 당사자는 모두 신청인에 해당한다.
3. 승계, 기업합병, 인수 또는 구조조정 등의 사유로 인해 상표권 이전이 발생한 경우, 상표권을 이전받은 당사자는 상표권의 이전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나. 신청서류 1. 상표권의 양도 또는 이전 절차를 밟을 경우, 상표국에서 발행한 서식인 《양도/이전신청/등록상표 신청서》에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2. 양도인과 양수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확인한 신분증명서류의 사본(예: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부본, 자연인의 신분증/홍콩-마카오의 주민 거주증/대만의 주민 거주증/여권 등)을 제출한다.
3. 상표대리기구를 위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각각의 위임장을 제출한다.
4. 상표권 이전을 신청한 경우, 상표권자가 이미 소멸되었으면 양도인의 신분증명서류와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서에도 양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도 된다. 다만 법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 또는 법률문서를 제출하여 신청인이 해당 상표권을 승계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예컨대, 기업의 합병, 인수 또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상표권 이전이 발생한 경우, 합병, 인수 또는 구조조정 서류와 등기부처에서 발행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법원의 판결로 안해 상표권 이전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발행한 법률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미 말소된 기업의 경우, 청산 과정이 있으면 상표권 처분과 관련된 청산 서류를 제출하고, 청산 과정이 없으면 전체 투자자가 상표권 양도에 동의한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5. 신청서류가 외국어로 된 경우에는 신청인, 대리인 또는 번역기관에서 서명 또는 날인하여 확인한 중국어 번역문도 제출해야 한다.
다. 상표권 양도/이전에 관한 일부 기타 사항 아래 내용은 상표권 양도에 관한 일부 주의점 등의 관련 사항이며, 상표권 이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1. 상표권 양도 신청은 양도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양도 과정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양 당사자가 양도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증받을 것을 권장한다.
2. 라이센스 등기를 한 상표는 양도할 수 있으며, 양도한 후에 다시 라이센스 등기를 해야 한다.
3. 상표권 양도 신청은 오인, 혼동 또는 그밖의 다른 불량한 영향이 발생할 소지가 없어야 한다. 상표권자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일괄 양도해야 한다.
4. 다수의 분류에 등록한 하나의 상표는 하나의 분류에서 단독으로 양도해서는 안되며, 모든 분류에서 일괄 양도해야 한다.
5. 양도 신청에 대해 상표국에서 승인하기 전에 양 당사자가 협의를 달성한 경우에는 그 양도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6. 상표권 양도 신청이 승인된 후에는 공고된다. 양수인은 공고일부터 상표권을 가진다.
7. 상표권 양도의 전체 절차는, 상표국에 양도 신청 관련 서류 제출→상표국의 방식 심사 통과→상표국이 비용납부통지서 발행→비용 납부 후 상표국이 양도증명을 발행하는 순서이며, 이 전체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4-6개월이다.
8. 상표권에 대해 질권설정한 후, 질권설정자는 원칙적으로 상표권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와 협의를 거쳐 동의받은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다.
9. 당사자가 상표권 양도를 신청할 때 아래와 같이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관련 사유에 관한 증명 내용은 아래와 같을 수 있다. (1) 기업이 상장 신청을 했음; (2) 융자를 위해 상표권을 질권설정; (3) 세관에서의 상표권 등기; (4) 행정절차에서 상표권 권리확정사건에 대해 심리 중임; (5) 사법절차에서 소송사건에 대해 심리 중임; (6) 제품이 백화점의 마트 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주; (7) 그밖의 다른 합리한 사유로 인해 우선심사가 필요.
10.출원 중의 상표도 양도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그 조건과 유의점은 상표권의 양도 절차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