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중국전리실시허가계약 등기의 기본 규정 중국전리실시허가계약 등기는 중국특허청이 당사자가 체결하여 효력이 발생한 전리실시허가계약서를 보관하여 대외 공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중국전리실시허가계약 등기의 대외 공시 수단은 “전리공고”이며, 전리등기부에도 기록한다. 또한, 중국특허청의 “중국전리공개공고” 사이트(http://epub.cnipa.gov.cn/flzt.jsp)를 통해서도 중국전리의 실시허가계약 등기정보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이 사이트는 중문으로만 되어 있고 다른 언어로 제공되지 않는다.

등기된 전리실시허가계약에 대해, 전리공보에는 실시권 설정자, 실시권자, 메인 분류번호, 전리번호, 출원일, 등록공고일, 실시허가의 유형과 기간, 등기일이 기재된다.

중국특허청이 공포한 《중국전리실시허가계약 등기 방법》(2011년부터 시행)은 등기 절차와 등기 요건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나. 중국전리실시허가계약 등기를 하는 이유 중국에서 중국전리실시허가계약 등기를 하지 않아도 실시허가 계약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이 등기는 전리실시허가 거래를 규범화하고 전리실시허가 당사자의 합법적 권리 보호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중국에서 전리실시허가계약 등기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역할을 한다.

1. 선의적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전리실시허가계약을 등기하지 않으면 사정을 모르고 전리권자와 전리실시허가계약을 체결한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2. 해외 송금 증거 외환관리국의 《무형자산 도입을 위한 외환 송금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에 따르면, 실시권자가 외국 전리권자에게 실시허가 비용을 지급할 때 중국전리실시허가계약 등기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3. 세관 등기 증거 중국전리실시허가계약 등기 증명은 세관 지적재산권 등기 등의 관련 절차를 수행하는 증명서류로 이용할 수 있다.

4. 침해배상액의 참고 기준 법원이 전리침해 민사분쟁에 대한 사실 인정을 진행한 후 피침해자의 손해 또는 침해자의 이득을 정할 수 없는 경우, 만약 이에 선행하여 전리실시허가 사용 사실이 있으면 법원은 그 전리실시허가 사용료를 참고하여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실시허가 비용의 1-3배를 손해배상액으로 결정한다.

5. 소송전 침해금지령 증거로서의 효력 전용실시권 또는 배타적실시권의 실시권자는 전리권 침해 사실을 발견한 경우, 최고법원의 《소송전 전리권 침해행위 중지에 대한 법률 적용 문제에 관한 일부 규정》 제4조 제(2)호에 따라 중국 전리실시허가계약 등기 증명을 증거로 하여, 침해자에 대해 소송전 침해금지를 명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 중국전리실시허가계약의 등기 절차 1. 실시허가 등기 신청의 제출 시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전리법실시세칙》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전리권자가 타인과 체결한 전리실시허가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개월 내에 국무원 전리행정부처에 등기해야 한다.

계약 효력의 발생일은 계약 체결일이 아닐 수 있으며 계약에 명시된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당사자가 기간이 만료하도록 등기 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리실시허가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양 당사자가 서명한 기존 전리실시허가계약의 유효성 선언을 제출해야 한다.

2. 실시허가 등기 절차의 구비서류 (1) 실시권 설정자 또는 실시권 설정자가 위임한 특허사무소가 서명 또는 날인한 전리실시허가계약 등기 신청서 (2) 전리실시허가계약서 원본 이 경우, 실시권자가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기타 외국 조직이면, 실시권 설정자는 국무원상무(商务)주관부처에서 발행한 《기술수출허가증》도 제출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3) 실시권 설정자와 실시권자의 합법적 신분 증명 중국기업의 경우, “합법적 신분 증명”은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을 가리킨다. 외국기업의 경우, 신분 증명은 외국 주소지의 공증기관의 공증을 거쳐야 한다. 예를 들면, 일본기업의 경우, 일본법무국이 발행한 “이력사항전체증명서” 또는 “현재사항전체증명서”를 제출하고 그 신분 증명은 일본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4) 실시권 설정자, 실시권자 및 수임자가 공동 날인한 위임장 원본과 수임자의 신분 증명 사본 (5) 기타 서류 예: 상술한 서류가 외국어로 된 경우, 중국어 번역문 1부를 첨부하고 중국어 번역문을 기준으로 한다.

3. 등기 불허의 일반적 경우 a. 실시권 설정자가 합법적인 전리권자 또는 전리출원인 또는 기타 권리자가 아닌 경우;

b. 공동 전리권자가 법률 규정 또는 약정을 위배하고 전리실시허가계약을 체결한 경우;

c. 동일한 전리실시허가계약에 대해 등기 신청을 중복하여 제출한 경우;

d. 이미 등기된 전리실시허가와 저촉되는 경우;

e. 전리권이 질권설정된 경우(다만 질권설정자가 동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f. 실시허가 기간이 전리권 유효기간을 초과한 경우;

g. 전리권이 소멸되거나 무효화 된 경우;

h. 전리권 연차료를 체납한 경우;

i. 전리권 귀속 분쟁이 발생하거나 법원이 전리권에 대해 보전 조치를 취하여, 전리권의 관련 절차가 중단된 경우.

라. 유의사항 1. 등록되지 않은 전리출원도 전리실시허가계약 등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전리출원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 중국특허청은 해당 등기를 공고하지 않는다. 등기된 전리출원이 공개되면 중국특허청은 해당 등기를 공고하며, 전리출원이 거절, 취하 또는 취하간주된 경우, 당사자는 등기 말소 절차를 지체없이 진행해야 한다.

2. 하나의 전리실시허가계약에 중국전리와, 외국 또는 다른 지역의 전리가 함께 포함된 경우, 중국특허청은 그 중의 중국 전리와 전리출원에 대해서만 등기 증명을 발행한다.

3. 실시권 설정자와 실시권자가 외국인, 외국기업인 경우, 적법하게 설치된 중국 특허사무소에 전리실시허가계약 등기에 관한 업무를 위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