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1-2014년 중국전리 거절불복심판청구건수: 2013년에 비해, 2014년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 관련 2.異議申立人の手続き上の権益を保障するため、 사건의 증가율은 각각 17%, 800%, 350%이다. 「登録の不許可に対する不服審判手続きにおいて対 象商標が登録されており、異議申立人が商標審判委 員会に無効審判請求をする場合、商標審判委員会は 新たに合議体を結成して審理する」という規定が追 加された。

3.「当事者間の調停により合意した案件につい て、商標審判委員会が結審してよく、決定または裁 定を下してもよい」という規定が追加された。 2011-2014년 중국전리 무효심판청구건수: 2013년에 비해, 2014년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 관련 사건의 증가율은 각각 24%, 9%, 23%이다. 특히, 통신분야의 무효심판청구사건의 증가폭이 컸다.

2011-2014년 중국 전리 거절불복심판 및 무효심판 사건의 평균 심사 기간: 전리복심위원회의 목표는, 거절불복심판사건의 평균 심사 기간은 12개월, 무효심판사건의 평균심사기간은 6개월로 단축하는 것이다.

출처: http://www.sipo.gov.cn/ghfzs/zltjjb/jianb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