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국에서 PCT-PPH 신청을 하는 경우, PCT-PPH 신청의 기초가 되는 WO/ISA, WO/IPEA 또는 IPER의 칼럼 Ⅷ에 심사의견이 기록되면, 그 특허출원은 PCT-PPH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 정보는 정확한가요?

답변:

이전에는 말씀하신 내용의 규정이 있었으나, 최근 중국특허청에서 이를 수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7년 7월 1일부터, 상기 칼럼 Ⅷ에 기재된 심사의견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출원인은 중국특허청에 PCT-PPH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칼럼 Ⅷ 중의 심사의견이 중국특허청에 PCT-PPH 신청을 제출한 청구항과 무관한 경우; 또는 2. 칼럼 Ⅷ 중의 심사의견이 명세서 또는 도면에 존재하는 흠결에만 관련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