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일본 출원에 기초한 중국 출원은 일본의 최초 출원 내용과 대응하지만, 일본 심사 중 보정으로 인해 일본에서 허용된 청구항과는 대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자진보정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데, 실질심사 진입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PPH 신청을 위해 중국 청구항을 일본 청구항에 충분히 대응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3개월이 지나더라도 청구항을 삭제하거나 권리범위를 축소하는 자진보정은 심사관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정을 제출하여 중국 청구항을 일본 특허청이 허용한 청구항에 충분히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