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거절불복심판 단계에 있는 중국 특허출원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나요?

답변:

중국에서는 발명특허 출원의 공개일부터 등록공고일까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중국 전리법 실시세칙 제48조). 따라서 현재 거절불복심판 단계에 있는 사건에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무 경험상 일찍 제출할수록 심사관이 해당 정보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가능한 한 조속히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