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7일 「기업정보공시잠정조례」가 공포되었으며,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조례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기업의 성실성과 자율성을 높이며, 기업정보 공개를 규범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또한 기업신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며, 정부 감독 기능과 사회적 감시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존 기업 연차검사를 연차보고 공시 제도로 대체하는 개혁을 구체화했다. 기업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전년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경영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조례는 지식재산권 질권설정 등기정보 등을 공개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기업은 해당 정보가 발생한 날부터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이를 공개해야 한다.

출처: http://www.sipo.gov.cn/yw/2014/201408/t20140829_10024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