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국 전리제도에서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한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답변:

제1차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답변 기간은 송달일부터 4개월이고, 제2차 이후의 통지서에 대해서는 송달일부터 2개월입니다.

송달일은 당사자가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날을 뜻하며, 통지서 발행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입니다. 예를 들어 SIPO가 2014년 8월 4일 제1차 통지서를 발행한 경우, 답변 기한은 2014년 8월 4일+15일+4개월인 2014년 12월 19일입니다.

계산 공식: 제1차 답변 기한=통지서 발행일+15일+4개월. 제2차 이후 답변 기한=통지서 발행일+15일+2개월.

유의점 1: 기간을 연 또는 월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달의 상응하는 날을 만료일로 합니다. 그 달에 상응하는 날이 없으면 월말을 만료일로 합니다. 예를 들어 SIPO가 2013년 12월 16일 제2차 통지서를 발행한 경우, 추정 송달일은 2013년 12월 31일이고 답변 기한은 2014년 2월 28일입니다.

유의점 2: 만료일이 법정 공휴일 또는 대체휴일이면 그 이후 첫 근무일로 연장됩니다. 해당 첫 근무일이 주말이면 기한은 다음 월요일로 연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