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원출원이 거절된지 1년 이상 되었습니다. 분할출원의 재분할 출원을 언제 제출할 수 있을까요?
답변:
원출원이 심사계류 중이면, 원출원을 토대로 분할(또는 재분할)출 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출원 심사가 이미 종료된 경우(예를 들어 상기와 같이 원출원이 거절된지 1년 이상 된 경우), 출원인은 더 이상 적극적으로 분할(또는 재분할)출원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서에 따라 분할출원의 단일성 흠결을 해 소하기 위해 다시 분할출원을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즉, 이 경우 원출원 심사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해도 재분할출원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