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국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회사 로고에 대해, 타인이 중국상표출원을 하였다면 어떻게 처리할까?
답변:
1. 들어가면서
중국 상표법 제32조에 따르면, 상표출원은 타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선권리에 손해를 가해서는 안된다. 본 조항에서의 ‘선권리’는 상표권을 제외한 다른 적 법한 선권리를 가리키며 저작권도 포함한다.
회사 로고가 타인의 중국상표출원에 앞서 저작권 을 확보하고, 타인이 출원 또는 등록한 상표가 회사 로고의 저작권과 저촉된다고 판단하면, 중국 상표법 의 상기 조항을 이용해 회사 로고를 보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타인의 출원상표가 아직 심사 중이면, 당해 상표의 출원공고일부터 3개월 내에 상표국에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상표가 이미 등록되었으 면, 상표등록일부터 5년 내에 상표평심위원회(‘한국 특허심판원’과 유사함)에 무효심판청구를 제출할 수 있다.
2. 상표출원이 타인의 선권리인 저작권에 손해를 가하는지를 판단하는 조건 ① 대상 상표가 타인이 먼저 저작권을 확보한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 상기 ‘먼저 저작권을 확보’하였다고 함은 대상 상표의 출원일 전에 타인이 이미 저작물을 창작하여 완성하였거나, 또는 승계, 양도 등의 방식으로 저작권을 확보하였음을 가리킨다. 먼저 저작권을 확보하였다는 사실은, 저작권등록증;
해당 저작물을 먼저 공개 발표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해당 저작물을 먼저 창작하여 완성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승계, 양도 등의 방식으로 먼저 저작권을 확보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
저작권 증명서류는 중국에서 확보한 것에 한정하지 않으며, 한국 등 국가에서 확보한 저작권등록증 또는 입증서류는 모두 중국에서 사 용할 수 있다. 다만 , 저작권 등록증 또는 입증서류로는 권리 확보 시점이 대상 상표의 출원일 이전임을 입증할 수 없으면 먼저 권리를 확보한 저작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상기 ‘동일’은, 상표와 먼저 권리를 확보한 n 저 작 물 이 시 각 적 으 로 거 의 차 이 가 없 음 을 가 리 킨 다. 상 기 ‘실 질 적 으 로 유 사’는 주 로 저작물의 독창성 부분을 고려하며, 상표와 선권리 이 저작물의 독창성 부분이 동일 또는 유사하면 양자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
다만, 표현 형태가 단순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적 대상 상표와 선권리 저작물의 모양이 라인 디자인 또는 색상, 구도 상 서로 같거나 또는 거의 완전히 권 일치하여 표절이 명백한 경우에만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판단한다. 사 ② 대상 상표의 출원인이 타인이 저작권을 법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접촉한 적이 있거나 또는 .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음 , 여기서 ‘접촉’이란, 선권리 저작물이 존재함을 에 명백히 알고 있거나 또는 알고 있어야 함을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아래 방식으로 입증한다. 으 - 직접 증거로 입증. 즉, 대상 상표의 출원인이 해당 국 저작물을 본 적이 있거나 또는 읽은 적이 있음. 수 - 간접 증거로 입증. 즉, 해당 저작물이 대상 상표의 출원일 전에 공개 발행, 전시, 홍보 등의 형 태로 공중에게 알려져, 대상 상표의 출원인이 접촉 했을 가능성이 있음.
③ 대상 상표의 출원인이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음 대상 상표 출원인은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았음’ 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진다.
3. 맺으면서 회사의 로고에 대해 중국에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 으나, 저작권을 먼저 확보했음을 입증할 수 있고 또 한 위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면, 중국상표법 상의 이 의신청 또는 무효심판청구 절차를 이용하여 회사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회사의 로고 또는 기타 문자에 대해 지체 없이 중국상표출원을 제출하여 권리를 확보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