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국특허청에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점을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중국에서 PPH는 중국특허출원이 공개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래 두 가지 시점에서 PPH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심사청구시.

(2) 심사단계에 진입한 이후로서, 심사관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를 송달받기 전.

여기서 ‘의견제출통지서’는 분할출원 통지서나 심사관이 발행한 그밖의 다른 통지서도 포함합니다.

한편, 중국출원의 청구항이 OEE(선출원 특허청) 심사시 특허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청구항에 충분히 대응(이하 ‘충분 대응 요건’)되도록 자진보정을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PPH 신청 시점은 자진보정이 가능한 시점으로 한정됩니다. 중국에서는 심사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사단계에 진입했음을 나타내는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보정이 가능합니다. PPH의 상기 충분 대응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진보정을 행해야 하는 경우, 자진보정과 동시에, 또는 자진보정을 행한 이후에 PPH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점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